네트워크 약국 금지…'1약사 1약국 운영 의무법' 소위 통과
- 이정환 기자
- 2026-03-11 19:04:49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중복 개설·운영 처벌 근거 명확화 필요”
- 네트워크 약국 ‘퇴출 수순’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기업형 네트워크 약국 개설을 금지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의사는 복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지 못하도록 규제중인 의료법과 달리 현행 약사법이 약사가 하나의 약국만을 개설할 수 있게 규정하고 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지 않고 있는 입법 미비를 보완하는 법안이다.
기업형 네트워크 약국이 1약사 1약국 개설을 준수하고 복수 약국을 운영하는 경우 현행법으로 규제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면서 입법 필요성이 커졌다.
법안소위를 통과한 법안은 '약사 또는 한약사가 어떤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약국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약사법 제21조 약국의 관리의무를 수정했다.

보건복지부가 서영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에 찬성한 게 소위 통과에 영향을 미쳤다.
복지부는 "약국 관리를 위해 약사나 한약사가 1개 약국만을 개설·운영할 수 있게 규정한 법안에 공감한다"면서 "의료법 입법례를 참고해 약국 중복 개설·운영에 대한 명확한 처벌 근거를 마련하려면 금지 규정으로 문언을 수정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제약사 공동판매 파트너 교체 속출…실속형 합종연횡 확산
- 2멈추지 않는 러브콜…알테오젠, 7년새 SC제형 기술이전 11건
- 3약사 면허만 빌린 '기업형 약국' 막아라…'전대' 논란 확산
- 4고용량 테르비나핀 무좀약 급여 적용...일반약과 시너지 전략
- 5약사회 비대위 공식 출범 채비…9일 청와대 앞 발대식
- 6프라임, 녹여 먹는 세티리진 1상 착수…국내 첫 제형 도전
- 7유증·차입·CB 돌려막기…삼성제약, 2년 7개월 간 805억 조달
- 8담관암 표적항암제 '팁소보', 급여등재 마지막 관문 돌입
- 9"필수의료 개념 논쟁 접고 즉시 가동 대책 총동원"
- 10[기자의 눈] 비대면 진료, 산업 논리 보다 공공성이 먼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