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용품관리법안·마약류관리법안 등 본회의 통과
- 최은택
- 2017-03-31 10: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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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일종 의원 "위생용품 관리체계 대대적 재정비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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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성일종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충남 서산·태안)은 지난해 10월 11일과 10월 18일 각각 대표발의한 위생용품 관리법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위생용품 관리법안은 일회용 컵·젓가락, 물수건, 기저귀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 맺고 있는 위생용품에 대한 안전성 강화와 중소업체들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성 의원은 이 제정안이 본회의 의결을 마침에 따라 위생용품의 범위가 17종으로 확대돼 식약처의 일괄 관리를 받게 되고, 위생용품 수입업을 신설하는 등 위생용품 관리체계가 대대적으로 재정비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마약 퇴치의 날'을 법정 기념일로 지정하는 내용이 골자다.
성 의원은 법정 기념일 지정으로 마약류 위험성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건강한 사회 풍토 조성에 기여할 수 있게 됐다고 했다.
위생용품 관리법안은 내년 4월부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올해 10월부터 시행된다.
한편 성 의원은 저소득 장애인 의료비 지원 사업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정책 환경 변화에 따라 효용 가치가 저하된 장애인생산품 인증제를 폐지하는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난 29일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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