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궐위선거 당선 시 국정인수위 설치근거 마련
- 최은택
- 2017-03-28 15:08:11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국회 안전행정위, 관련 법률안 의결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위원장 유재중의원)는 28일 전체회의를 열어 5건의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해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안행위에 따르면 현행 법률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경우 대통령당선인을 보좌하는 기구로 규정돼 있어서 대통령 궐위 등의 선거로 당선 즉시 임기가 개시되는 대통령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둘 수 없다.
대안은 이 경우에도 국정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업무에 준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국정인수위원회를 둬 대통령을 보좌할 수 있도록 했다.
국정인수위원회 활동기간을 45일 이내로 규정했다.
또 대통령 궐위 등의 선거로 당선돼 임기가 개시되는 대통령의 경우 대통령당선인의 지위가 아니기 때문에 국무총리 후보자의 국무위원 추천 등과 관련한 현행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대안은 이 경우에도 대통령이 지명한 국무총리 후보자가 국무위원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보다 신속히 새 정부를 구성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을 대통령직 인수 등에 관한 법률로 제명을 변경하고, 법 목적조항에 '대통령 궐위 등에 따른 선거로 당선돼 임기가 개시되는 대통령의 대통령직 수행을 원활하게 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는 내용을 추가로 명시했다.
이 법률안은 앞으로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와 본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7월부터 비오킬 약국 판매 금지?…화학제품안전법 보니
- 2면허취소 약사, 다른 약국서 전문약 대량 매입…징역 6개월
- 3'창고형 영향' 1년새 동네약국 다소비 일반약 가격 낮아졌다
- 4블로그서 수수료 받고 일반약 구매대행…법원 "약사법 위반"
- 5AI가 찾고 로봇이 만든다…제약사 신약개발 새 공식
- 6상반기에만 72품목 퇴장…당뇨약 제네릭 '묻지마 허가' 이면
- 7처분 비웃는 마약류 처방·조제… 의·약사 '허가 취소' 철퇴
- 8ADHD 신약 국내 도입되나…알보젠, 가교시험 착수
- 9특허만료 기다린 엑스탄디 제네릭...오는 28일 9품목 등재
- 10제약, PDRN 일반약 시장 쟁탈전…동아 가세하며 5파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