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협 "동물약 약국판매 제한하면 서민 부담"
- 김지은
- 2017-03-28 06: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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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에 집단 의견서 제출...동물약국협회 "민원참여 독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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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동물보호협회는 이달 중 농림축산식품해양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에게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규정 개정안 시행'에 관한 의견서를 전달할 예정이다. 이번 규정 개정안이 동물병원의 독과점과 그에 따른 서민 피해가 우려된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협회는 무엇보다 이번 개정안이 동물을 보호 중인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제도라고 비판했다. 개정안에는 동물 보호자들의 구입 빈도가 높은 개, 고양이 심장사상충약과 백신 등이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협회는 "농림부가 추진 중인 이번 개정안이 약국 등을 통해 비교적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던 동물의약품을 수의사 처방 하에서만 구입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며 "그 범위가 구충약과 예방접종약까지 포함하고 있어 일반 서민들을 힘들게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매달 사용하는 심장사상충약의 경우 약국에선 한알에 5000여원에 살 수 있는 것이 동물병원에선 9000원이 넘는다"며 "소비자는 더 저렴하게 구입하고자 처방전을 받아 약국을 찾으려 해도 수의사가 처방전 발행을 거부해 할 수 없이 높은 가격을 지불하고 동물병원에서 약을 살 수 밖에 없는 형편"이라고 주장했다. 협회는 "예방접종약의 경우도 원가가 1만원 이하지만 동물병원에서 접종하면 4만원 이상을 지불해야 한다"면서 "동물병원 대부분 접종 가격이 유사한 것은 담합인데, 사실상 의료수가제도가 없는 한 이런 담합을 막을 수 있는 법적 제제는 없는 상태"라고 덧붙였다.
협회는 또 처방 대상 동물용 의약품을 확대하기 이전에, 현재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 수의사 처방전 발행제도부터 의무화하라고 강조했다.
협회는 "우선 수의사의 처방전 발행 의무화와 동물병원 폭리를 막는 의료수가제 실행이 먼저"라며 "수의사 처방전 발행 의무화 없이 처방대상 약만 확대하는 것은 동물병원의 이득만 챙겨주는 개정안을 절대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동물약국 약사들도 농림부의 이번 개정안을 반대하는 여론 형성에 총력을 다 한다는 계획이다.
동물약국협회 임진형 부회장은 "수의사처방대상으로 지정된 광견병 백신을 처방해준 동물병원이 전국에 7개소밖에 안되는 상황은 누가보기에도 동물의료독점이라고 밖에는 표현할 수가 없다"면서 "동물약국협회는 향후 약준모, 전약협, 동약협 등과 연합해 일선 약사들의 민원 참여 독려 운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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