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K-선샤인액트' 서식 제정안 입법예고
- 최은택
- 2017-03-27 1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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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견본품 등 6개 항목...6월3일 시행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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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5월4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
27일 개정안을 보면,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 등의 지출보고서' 서식안은 견본품제공, 임상시험지원, 시판후조사, 복수기관 대상 제품설명회, 개별 요양기관 방문 제품 설명회, 학술대회 지원, 대금결제 조건에 따른 비용할인 등 6개 항목으로 구성돼 있다.
기관명이나 요양기관 기호, 제품명, 의료인 성명과 소속 등은 필수 기재사항이다. 경제적 이익 등을 제공받은 의료인이나 약사의 서명도 받도록 돼 있지만 기타 증빙자료로 확인 가능한 경우 생락할 수 있게 했다.
시행일은 6월3일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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