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바티스 리베이트 공판 또 제자리…쟁점만 반복
- 안경진
- 2017-03-22 06: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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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부 변경...증인신문은 4월 중순으로 미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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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오후 서울서부지방법원 308호 법정에서 열린 4번째 공판에서는 지난 1월 준비기일 때와 마찬가지로 법리적 쟁점을 둘러싼 논쟁만이 반복됐다. 한국노바티스와 의약전문지의 공모관계를 비롯해 노바티스가 판매촉진 목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다.
변호인단은 동아제약 판례를 예로 들면서 "홍보대행사를 통한 학술좌담회나 강의 개최는 원칙적으로 의료법 위반이 아니지 않나. 약사법 시행규칙 44조 2항에 열거된 예외항목에서도 인정하는 부분"이라며, "외관상 적법 행위를 빙자해 경제적 이익 제공한 사실이 문제인 건지, 학술좌담회를 개최한 사실 자체가 문제인지 공소사실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준비기일 때의 주장을 번복한 셈인데, 공모에 대한 내용이 특정돼야만 대응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범죄사실일람표가 지나치게 추상적이어서 어떤 행위가 위법인지 구체적인 예시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하지만 재판부의 입장은 달랐다. 대행사 또는 언론사가 개입됐더라도 새로운 리베이트 방식을 모색한 것일 뿐, 판매촉진을 위한 경제적 이익 제공이라는 취지 자체에는 변함이 없다는 것. 경제적 이익 제공의 주체가 의약전문지인지, 노바티스인지는 리베이트 혐의를 받고 있는 의료진들이 향후 법정에서 다퉈야 할 사안이라고 못 박았다. 제공된 이익 범위가 자문행위에 대한 정당한 대가였는지 여부도 의료진들에 해당하는 몫이기에 이번 공판과는 무관하다는 설명이다.
검찰은 "노바티스 직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수집 가능한 근거는 전부 확보됐다. 한국노바티스법인과 일부 전문매체도 의약품 판매촉진 목적으로 우회적 이익을 제공했다는 약사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고 있다"며, "노바티스의 일부 전현직 임원들은 우회적으로 이익을 제공한 사실 자체를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어 증인신문을 통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의료진의 학술강의나 자문행위가 합법하다는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 결과에 대해서는 "판매촉진 목적이 없다는 전제 하에 성립되는 내용"이라며, "이번 공판과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엇다. 이번에 적발된 의료인 대부분이 평소 노바티스가 등급을 나눠 관리하고 있는 명단과 일치했고,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당시 금품을 지급한 의료인 명단과도 동일하다는 이유다. 피고인 명단에 포함된 의약전문지들에 대해서는 "일부 매체가 위법 혐의를 인정한 반면, 나머지 매체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어떻게 다른지 차이를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문제는 증인선정조차 수월하지 않아보인다는 점이다. 재판부에 따르면 대부분의 피고인들이 검찰 측에서 제시한 근거에 대해 상당부분 부동의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부동의한 근거에 대해 일일이 증인을 세워 검증하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 결국 3~4주 정도 입장정리 기간을 가진 뒤, 검찰 측과 피고 측 의견을 취합해 우선순위가 높은 증인들을 소환하기로 했다. 노바티스 내부직원들부터 의약전문지 관계자들을 차례로 신문한다는 계획이다.
노바티스의 약사법 위반 혐의를 가리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될 증인신문은 4월 18일 오후 2시로 예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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