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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바티스 리베이트 공판…3월에 증인 세운다

  • 안경진
  • 2017-01-13 06:14:59
  • 4차례 준비기일 종료...노바티스 관여범위 쟁점

지난했던 한국노바티스의 #리베이트 형사재판이 소폭 진전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9월 첫 공판이 열린 뒤 4차례 준비기일을 가졌던 이 공판은 3월에나 증인신문을 진행하게 될 전망이다.

12일 오후 4시 서울서부지방법원 308호 법정에서는 #노바티스의 리베이트 관련 위법성을 가리기 위한 공판의 3번째 준비기일이 열렸다. 변호인단의 요청으로 갑작스럽게 비공개로 진행됐던 지난해 11월 3차공판 때와는 달리, 이날 공판은 공개 형식으로 진행됐다.

이토록 여러 차례 변론절차를 가지게 된 공식사유는 피고와 검사 측간 공소사실의 위법성 여부에 대한 법리적 다툼 때문인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 일부 피고인들이 "공소장 내용만으론 어떤 행위가 위법한 것인지 알 수 없다"는 주장을 펼쳐왔기 때문이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5단독 재판관은 "전문매체를 통한 광고진행 자체에 대해서는 양측 다 인정하고 있지만, 같은 행위에 대해 검찰 측은 불법, 변호인단은 불법이 아니라고 보고 있다"고 다시 한번 쟁점을 명확히 했다.

아직까지 공소사실의 기소성을 논할 단계는 아니지만, 전문언론매체와 대행사를 통한 설문조사나 동영상 강의가 '적법을 빙자해 의료인들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인지 판단해야 한다는 골자였다.

특히 '의약품 공급자의 부당한 경제적 이익제공을 금지'하는 약사법 제 47조 2항의 내용이 자주 거론됐다.

검사는 "노바티스가 의약품 판매촉진 목적을 가지고 있었는지 여부가 쟁점"이라면서 "2008~2014년까지 한 매체에 광고비 명목으로 지급된 액수가 수십억에 달한다. 이는 다른 다국적 제약사들의 거래내역과 비교해봐도 월등히 많다"고 지적했다.

전문매체를 이용했다는 형식상 차이가 있을 뿐,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당시 리베이트 대상이었던 의료진 명단과 대부분 일치하는 데다 행사를 준비하는 절차나 이후 접대 과정에서도 사실상 노바티스 직원들이 주도했다는 것이다.

아울러 "이는 행사의 주체가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드러내는 근거에 해당한다"면서 "당시 참석자들로부터도 '매체 정보를 알지 못한 채 노바티스 행사인줄로 알고 참여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전국적인 영업망이 구축된 상태에서 호텔, 리조트, 골프장 등 고가의 비용이 소요되는 장소에서 행사가 진행된 점, 노바티스 제품 처방량을 고려해 의료진 등급 및 성향에 따른 맞춤형 행사가 기획됐다는 점도 추가적인 근거로 들었다. 전문매체가 연루되긴 했지만 이는 광고를 빙자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했다는 게 검찰 입장이다.

이에 문학선 전 노바티스 대표를 담당하고 있는 변호인은 "본래 영업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제약사들의 본분이지 않냐"며, "판촉 목적으로 전문매체를 통해 전문의약품 광고를 진행한 것은 합법이다. 의료진에게 제공된 금액과 약품채택 사이에 대가적 관계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반론했다.

약사법 47조 2항의 단서조항에 따른다면 합벅적으로 허용 가능한 범위였다는 주장도 함께 펼쳤다.

재판관은 "광고비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의료진을 선정하고 관리한 주체가 노바티스였는지 여부를 따지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된다"며, 다음 기일까지 관련 근거를 제출할 것을 검사 측에 요구했다.

다음 공판에는 검사 측과 피고인 측 핵심증인을 각각 1명씩 출석하도록 한뒤 증인신문기일로 진행한다는 결론이었다. 민감한 사안이라 증인을 통해 전체 과정을 정리한 뒤 피고인 개개인의 잘못을 따지겠다는 계획도 언급했다.

한편 다음 기일은 3월 21일 오후 2시 같은 법정에서 열리기로 예고됐다. 이날 공판에서는 검찰 측 증인으로 노바티스 전직 임원 1명을 비롯해 피고인단의 증인이 1명 더 출석하기로 잠정 결정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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