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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논란 많은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법 본격 심사

  • 최은택
  • 2017-03-17 06:14:52
  • 복지위, 21~22일 법안소위 소집...부과체계법안이 핵심

신규법률안 64건 전체회의에 상정

국회 상임위원회가 줄곧 논란이 돼 상정조차 거부됐던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허용 의료법개정안을 드디어 심사하기로 했다.

지난 회기에서 대략의 내용만 가지고 논박이 오갔던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 관련 법률안도 본격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또 신규 법률은 64건을 상정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는 21~23일 의사일정을 이 같이 잠정 확정했다.

먼저 21~22일 양일간 열리는 법안심사소위원회 안건은 일단 11건을 정했다. 여기다 비쟁점 법률안이 더 추가될 예정이다.

법률안은 건강보험법개정안 5건, 건강증진법개정안 3건, 위생용품관리법안 2건, 의료법개정안 1건 등이 포함됐다.

건강보험법개정안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국고지원금 사후정산제 도입, 국고지원 한시규정 삭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건강증진법 또한 건강보험 재정과 관련된 법률안으로 건강증진기금 건강보험 재정 지원을 항구화하거나 3년 연장하는 게 골자다.

의료법개정안은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허용법률안이다. 오랜 진통 끝에 지난회기에서 상정됐다가 이번 법안소위 안건으로 채택됐다.

여야 간사위원실은 마지막까지 이 법률안을 심사할 지를 갑론을박하다가 일단 한번은 다뤄보자는 취지에서 안건으로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오는 23일 열리는 전체회의에서는 2월 6~20일까지 발의된 64건의 법률안을 상정해 법안소위에 회부할 예정이다.

만성질환예방관리법안, 아토피질환관리법안, 의료법개정안(4건), 건강보험법개정안(3건), 약사법개정안(3건) 등이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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