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5천원 넘으면 20% 부담"…약국 정액제 개선안
- 최은택
- 2017-03-10 06: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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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인숙 의원, 건보법 대표발의...의원급 의료기관과 동일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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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정당 박인숙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개정안을 9일 대표발의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현행 법령은 65세 이상 노인이 처방전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받는 경우 요양급여비용 총액이 1만원을 넘지 않으면 1200원의 정액만 부담하면 되지만, 이를 초과하면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30%를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매년 일정 수준 인상되는 물가와 조제수가에 비해 65세 이상 노인 처방조제 본인부담 정액제 적용 기준은 2001년 이후 16년째 동결돼 있어서 현실과 맞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또 이로 인해 노인들에게는 약국 조제·투약이 과도한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하게 돼 건강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특히 65세 이상 노인 외래진료의 다빈도 상병이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에 해당하고, 만성질환자는 지속적인 의약품 복용으로 질병관리 및 예방이 중요한 만큼 노인환자의 의약품 처방조제에 대한 부담을 완화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박 의원은 강조했다.
박 의원이 이날 제출한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연령 이상의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약국 또는 희귀의약품센터에서 처방전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받는 경우 본인 일부부담금을 요양급여비용 총액이 1만5000원을 넘지 않는 경우 요양 급여비용 총액의 10%를 부담하고, 1만5000원을 초과하면 20%를 부담하도록 변경하는 내용이 골자다.
앞서 박 의원은 의원급 의료기관 외래이용 노인환자 정액제를 개선하는 같은 내용의 법률안을 대표발의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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