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5-12-28 21:24:02 기준
  • #평가
  • #인사
  • #약사
  • #염
  • 임상
  • #허가
  • 유통
  • #제품
  • #유한
  • #침

국회의원 친인척 보좌진 채용금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

  • 최은택
  • 2017-03-02 20:08:51
  • 김광수 의원 대표발의..."특권 없애고 투명성 강화 기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로 활동 중인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전북 전주시 갑)은 이른바 '국회의원 친인척 보좌진 셀프채용금지법(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국회의원의 배우자와 그 4촌 이내의 혈족 및 인척은 보좌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금지하는 내용이 골자다. 5촌 이상 8촌 이내의 혈족의 경우 신고의무를 부여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해당 조항을 위반한 경우, 보좌직원은 당연 퇴직된다.

김 의원은 "청년실업이 최고조로 달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국회의원이 친인척을 보좌진으로 채용한 이른바 '친인척 셀프채용'에 대해 국민들의 비판 여론이 매우 높다"며 "지난해 6월 29일 발의한 법률안이 마침내 오늘 국회 본회의 통과로 그 결실을 맺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국회의원의 활동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보좌진은 전문성과 투명성이 요구되는 직책이다. 계속해서 국회의원의 특권을 내려놓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며, 의정활동의 투명성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 해주세요.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