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심야약국 활성화·한약사 일반약 판금' 신중론
- 최은택
- 2017-03-02 06: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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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개선요구에 답변...단순과실 행정처분 면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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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심야약국 활성화, 약국 단순과실에 대한 행정처분 면책 등에 대해 신중론을 펴고 나섰다. 한약사 일반의약품 판매금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다.
보건복지부는 국회 개선요구에 이 같이 답했다.
2일 관련 자료를 보면, 복지부는 먼저 "심야시간대 의약품 구매 불편을 해소하고, 약물 오남용 사고 발생을 감소시키며, 응급실 과밀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심야약국 운영제도 도입을 검토하라"는 지적에 "안전상비의약품 품목조정을 통해 심야 의약품 접근성 확보가 가능하다. 심야약국의 경우 실효성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복지부는 또 약사법 위반 시 획일적으로 행정처분하고 있는데, 고의가 없는 단순 과실 등에 대해서는 처벌을 제외할 수 있는 법제도 개선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은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 행위자 위반 사실에 착안해 부과된다"고 했다.
이어 "단순 과실이라는 이유만으로 약사법 위반자를 행정처분 대상에서 일률적으로 제외하기 보다는 개별 사안별로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하는 게 타당하다"고 했다
복지부는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를 막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라"는 주문에 대해서는 "직역 간 업무 범위와 연결된 사안으로 보건의료체계 전반에 대한 협의 등이 필요하다. 신중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또 "개업약사에 비해 병원 및 제약회사에 근무하는 약사 수가 부족하므로 약사인력 양성계획을 수립하라"는 지적에는 "약사인력 분석 등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개선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의료기관 약사 정원의 경우 이미 의료법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다. 관련 협회와 의료기관 적정 약사수 확보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다.
복지부는 아울러 "부당행위를 한 약국에 대해 업무정지처분을 갈음해 부과된 과징금의 상한선을 인상하라"는 지적에는 "과징금 산정기준을 검토 중이다. 4월부터 약사법 시행령 입법예고 등 개정절차 추진 예정"이라고 했다.
또 DUR 사후관리 역할을 약국 또는 의약품안전관리원이 수행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라는 지적에는 "식약처, 의약품안전관리원 및 심평원 등과 협의해 후향적 DUR 관리 방안을 검토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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