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앞으로 다가온 의료인 명찰법…전의총 "폐지하라"
- 이혜경
- 2017-02-28 13:44:42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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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찰법 피해 의사 발생 시 사법 대응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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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단체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의료인 명찰 착용 의무화'를 또 다시 반대했다.
전국의사총연합은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3월 1일부터 강제화 되는 명찰법을 한 달간 유예하기로 했지만, 위반 의료기관에 시정명령과 과태료를 부과하는건 여전하다"며 "초등학생으로 취급하며 명찰을 착용하지 않으면 벌을 내리겠다는 것은 자유민주 공화국에서 있을 수 없는 행태"라고 비난했다.
전의총은 "명찰법이 아니더라도 면허증 및 자격증의 비치 등으로 직 간접적으로 의료 소비자에게 충분히 본인의 자격 유무를 고지하고 있다"며 "명예의 문제 뿐 아니라 우리 건국정신에 위배되고, 헌법에도 정면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명찰법 전면 폐지 이전까지 일체의 위헌적 법률과 시행령, 시행규칙의 시행을 전면 중단하고 현행처럼 의료인의 자율에 맡기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전의총은 "모든 의사들은 명찰법을 전면 거부해야 한다"며 "명찰법으로 인해 시정명령 또는 과태료를 받은 경우, 총역량을 동원하여 행정적, 사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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