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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도스 등 약사법 위반 제약사 무더기 행정처분

  • 이정환
  • 2017-02-27 15:05:15
  • 요약
  • "불법 리베이트·재심사 자료 미제출·품질검사 소홀 등"

불법 리베이트를 자행하거나 품질검사를 소홀히하는 등 약사법을 위반한 제약사들이 식약처로부터 무더기 행정처분됐다.

27일 식약처는 제약사들의 약사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내역을 공개했다.

한국산도스는 COPD 치료제 조터나흡입용캡슐 110/50마이크로그램의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 행정처분 기간은 판매업무정지 3개월이며, 식약처는 이를 갈음한 과징금을 부과했다. 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는 멀택정(드로네다론) 재심사에 필요한 자료 일부를 미제출해 판매업무정지 3개월 처분됐다.

한국애보트는 클래리시드필름코팅정 250mg의 품질검사를 철저히 하지 않았다. 수입업무정지 1개월이 내려진다.

한국유니온제약은 리도카인·에피네프린주를 약사법상 의약품을 팔 수 없는 사람에게 판매해 판매정지 1개월 처분됐다. 유니온아미카신주250밀리그램과 지나틴캡슐은 품질검사를 소홀히해 제조정지 3개월 처분이 내려졌다.

에스바이오메딕스는 자가유래 피부섬유아세포 큐어스킨주 재심사 자료 일부를 미제출해 3개월 판매정지 처분을 갈음한 과징금이 부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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