좁혀지지 않는 의협 노사 갈등…23년 만에 파업
- 이혜경
- 2017-02-22 06:14:53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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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조 가입직원 전원 휴가계 제출...의협 비노조원으로 회무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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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 이후 23년 만에 대한의사협회 노동조합이 파업에 들어갔다.
형태는 일일 연차투쟁이다.
노조 가입 직원 73명 전원이 22일 '휴가계'를 제출했다. 오늘 출근하는 인원은 국장급, 계약직, 고용직, 변호사 등 비노조원 26명 뿐이다.
매주 수요일은 의협 상임이사회 및 기자브리핑이 정례적으로 열리는 날로, 의협 직원들의 휴가계는 사실 상 업무공백을 가져올 수 밖에 없게 된다.

임금 및 단체협약 협상 테이블에 사측 대표로 들어가는 의협 관계자는 "협상에 진전이 없다"며 "의견이 좁혀지지 않는다"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공식적인 입장은 22일 오후 2시로 예정된 기자브리핑을 통해 내놓겠다고 했다.
그는 "노사 갈등이 발생하면 사측의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게 없다"며 "일단 출근하는 비노조원과 함께 업무를 이어가야 하지 않겠느냐"고 덧붙였다.
또 다른 사측 대표는 "연차투쟁을 파업으로 선언한건지 노조 측에서 공식적인 문서를 보내지 않았다"며 "공문 없이 단체 휴가계를 제출하는 건 업무에 차질을 주려는 것으로 밖에 안보인다"고 언급했다.
의협 노·사 간 갈등이 좁혀지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임금인상과 퇴직금누진제 폐지다.
의협 노조 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의협직원 신입 호봉급이 105만3000원 수준이다. 이는 공무원 9급 신입 호봉급 146만1200원에 훨씬 못미친다. 이 같은 상황에서 최근 3년동안 임금인상은 2015년 1.5%로 단 한번 이뤄졌다.
하지만 의협 측은 직원들이 호봉제로서 직급 당 2.2%가 자동인상 되는 상황이라며, 더 이상 추가 인상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노조는 매년 직원들의 10% 이상은 호봉 인상 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맞섰다.
퇴직금 누진제의 경우 의협은 컨설팅 결과를 바탕으로 기존 퇴직금제도에 따른 퇴직일시금(약 51억)은 퇴직연금제 가입을 통해 7년간 분할적립하고, 누진제 폐지에 따른 손실추정액 약 33억에 대한 일정부분 보상방안에 대해 노조측과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대책위원회는 "조합원들의 노후대책에 대해 협회 복지정책이 전무한 상황에서 퇴직금누진제의 일방적 폐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합리적인 수준으로의 개선을 열린 자세로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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