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호지킨림프종에 벨케이드 1차 병용요법 급여될까?
- 김정주
- 2017-02-21 06:14:50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심평원, 의견조회...비소세포폐암 2차에 파클리탁셀 단독요법 등 추가

또한 비소세포폐암 2차 이상에 파클리탁셀 단독요법이나 도세탁셀 단독요법 등의 투여 대상 기준도 추가된다.
심사평가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공고하고 제약계 의견조회에 나섰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비호지킨림프종에 보르테조밉과 리툭시맙, 시클로포스파미드 제제, 독소루비신 제제, 프레드니솔론 제제 병용요법(1차, 관해유도요법)이 급여권에 진입한다.
이는 벨케이드주(보르테조밉)에 '조혈모세포이식이 적합하지 않고 이전 치료 경험이 없는 외투세포림프종'이 새롭게 허가가 추가되면서 관련 세부인정기준이 설정된 데 따른 것이다.
또한 비소세포폐암에 2차 이상에 파클리탁셀, 도세탁셀, 젬시타빈, 이리노테칸 단독요법의 투여 대상 기준이 추가된다.
이와 함께 G-CSF 주사제 페그필그라스팀, 페그테오그라스팀, 트리페그필그라스팀, 리페그필그라스팀 투여 대상 기준에 비호지킨림프종에 'VR-CAP', 즉 보르테조밉과 리툭시맙, 시클로포스파미드 제제, 독소루비신 제제, 프레드니솔론 제제 병용요법도 급여를 받게 된다.
이번 의견조회는 오는 26일까지 실시되며 이견이 없을 경우 그대로 시행될 예정이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약국 찾은 정은경 장관에 "20일 뒤 약포지 재고 바닥" 호소
- 2원료약 업체, 실적 동반 악화…약가개편·고환율에 생존 기로
- 3[단독] 하원제약, 완전자본잠식·의견거절…계속기업 의문
- 4소송 이긴 실리마린은 왜 급여재평가를 다시 할까?
- 5위고비 등 비만치료제 오남용우려의약품 지정 임박
- 6약포지·시럽병 대란…약사회 "장기처방, 원포장 조제 권고"
- 7삼성메디슨, 매출 6천억 시대 개막…매출 88% 해외서 벌어
- 8[기자의 눈] 약사가 '졸음주의 앵무새'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 9'파드셉+키트루다' 급여 가시권…방광암 치료환경 변화 예고
- 10'바다넴' 국내 출격…신성빈혈 치료, 경구옵션 전환 주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