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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상비약 조정 논의에 '약사회·편의점협회'도 참여

  • 최은택
  • 2017-02-16 06:14:57
  • 복지부, 추천단체에 추가...위원 10명으로 늘어

위원추천 의뢰...첫 회의 3월14일로 지정

정부가 안전상비의약품지정위원회 추천단체에 약사단체와 편의점단체를 추가하기로 했다. 당초 방침과 달리 안전상비의약품제도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관련 단체 참여가 필요하다는 내·외부 의견과 국회 지적 등을 반영한 결과다.

15일 복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복지부는 최근 대한의학회(2명), 대한약학회(2명), 시민사회단체(2명), 보건사회연구회(1명), 보건복지부 기자단(1명) 등에 17일까지 안전상비의약품지정위원회에 참여할 위원을 추천해 달라고 공문을 보냈다.

첫 회의 일정도 3월14일로 아예 못박았다. 위원회 위원구성은 이렇게 2012년에 처음 제도가 도입될 당시와 동일하게 총 8명으로 세팅되는 분위기였다.

그러나 내외부 의견은 달랐다. 품목조정을 위해서는 안전상비의약품제도 시행 이후 문제점이나 제도 개선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고, 이 참에 제도 개선여부도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된 것이다.

여기에다 대한약사회는 끊임없이 추천단체에 포함시켜 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국회도 안전상비의약품 확대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고, 지자체 예산사업으로 수행되는 심야공공약국정책과 배치되는 문제를 지적하고 나섰다.

복지부는 이런 지적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안전상비의약품지정위원회 추천단체에 약사회와 편의점협회를 추가 하기로 하고, 이날(15일) 위원을 추천해 달라고 각 단체에 통보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논의과정에서 품목조정 뿐 아니라 제도개선 방안까지 현장 베이스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은 거듭 제기됐다. 내·외부 의견도 있고 국회 지적도 있어서 위원회 폭을 더 넓히기로 했다"고 말했다.

앞서 최근 진행된 국회 복지부 업무보고에서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확대보다는 안전한 사용과 관리(판매 등)가 더 우선돼 한다"고 했고,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은 "의약품 전문가인 약사들의 참여가 반드시 확보돼야 한다"고 촉구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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