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가항력 사유 조제기록 등 멸실 때 면책법 찬성"
- 최은택
- 2017-02-15 12: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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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식약처, 양승조 의원 법률안 검토의견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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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한약사)는 약국에서 조제한 처방전은 2년, 조제기록부는 5년간 각각 보관해야 한다. 그런데 지진 등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적 사유로 이 기록물들이 멸실됐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면책근거가 없는 현행 법률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의원이 면책조항을 신설하는 약사법개정안을 최근 대표발의했다.
구체적인 면책기준, 운영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하도록 했고, 개정규정 시행 이전에 천재지변, 전쟁, 사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 사유로 기록이 멸실된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소급규정도 뒀다.
이 개정안은 15일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된다. 그렇다면 이 개정안에 대한 정부와 국회 전문의원실의 검토의견은 어떨까?

이들 부처는 "천재지변 등 보관의무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경우 처분을 면책함으로써 법적 안전성을 확보하려는 취지에 공감한다"고 했다.
다만 "불가항력이라는 면책기준을 개정안에서 이미 제시하고 있고, 운영 절차는 행정절차법을 따르면 되므로 면책기준과 운영절차를 하위 규정으로 위임해 정할 실익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국회 보건복지위 전문위원실도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보존·보관 의무가 있는 기록이 멸실된 경우에는 의무대상자 책임이 없음을 명시하려는 것으로 형법상 책임주의에 비춰 볼 때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정부 측 의견과 마찬가지로 "구체적 절차는 일반법인 행정절차법을 따르면 되기 때문에 위임규정은 삭제해도 무방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했다.
한편 약사법상 보관의무가 있는 대상자는 약사(한약사), 도매상, 의약품공급자, 제약사, 시험기관, 교육기관 등 다양하다. 보관대상 기록물은 처방전, 조기기록부, 경제적 이익등 내역에 관한 지출보고서,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관련 기록, 임상시험등에 관한 기록 등이 대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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