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건기식 판매완화…식약처 찬성 vs 약사회 반대
- 최은택
- 2017-02-15 06:15:00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윤상직 의원 개정안...영업신고 2년간 한시 면제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편의점 업주가 영업신고 없이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도록 허용하는 입법안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약사단체 간 찬반이 엇갈렸다. 또 편의점단체는 찬성 입장인 반면, 건강기능식품산업단체는 반대한다고 했다.
14일 국회에 따르면 자유한국당 윤상직(부산기장) 의원은 약사법에 따라 안전상비의약품판매자로 등록을 한 자가 해당 점포에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영업신고의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변경하는 건강기능식품법개정안을 최근 대표발의했다. 면제기간은 2년만 한시 적용된다.
이 개정안은 15일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신규 법률안으로 상정될 예정이다.
윤 의원은 "현재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려면 약국을 제외하고는 모두 영업신고를 해야 한다. 소비자의 건강기능식품 선택 기회가 제한되고, 선진국(미국, 일본)의 자율판매 사례와 비교해 과도한 의무부과로 인해 건강기능식품 산업발전을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약사법에 따라 등록한 안전상비의약품판매자는 판매자로서 시군구장에게 해당 점포를 등록하고, 교육을 이수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건강기능식품판매 시 영업신고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식약처는 "안전상비의약품 판매 등록업소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영업소를 등록하고, 해당 업소에 '위해의약품 판매차단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서 유사 시 긴급대응이 가능하므로 개정안이 타당하다"고 했다.
한국편의점산업협회도 "편의점·슈퍼마켓 등 안전상비의약품판매업소는 건강기능식품보다 더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는 감기약·소화제 등 안전상비의약품도 판매하고 있고, 액상소화제, 정장제 등 일부 의약외품은 영업신고 없이 판매 가능하다"며 "건강기능식품 판매 활성화와 소비자 접근성 제고를 위해 개정안이 타당하다. 영업신고를 한시적으로 유예할 게 아니라 개정안 규정을 항구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는 "건강기능식품판매자는 이상사례 발생 시 영업자 의무 신고, 보수교육 진행 등 안전관리를 수행하고 있으나 안전상비의약품판매자는 이런 의무가 없어서 안전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으므로 소비자 건강 보호를 위해 현행 규정을 유지하는 게 타당하다"고 했다.
대한약사회도 "건강기능식품은 일반식품과 달리 섭취량과 섭취방법이 정해져 있고 의약품과 함께 섭취할 경우 효능 저해 또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올바른 건강기능식품 선택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교육을 이수한 자만이 판매하도록 기존 규정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히 판매업 신고 없이 건강기능식품 판매를 허용하게 되면 위해·불량 건강기능식품 발생 시 판매 업소를 확인하는 게 어려워 신속한 회수·폐기가 불가능하다"고 우려했다.
대한한의사협회도 "건강기능식품과 안전상비의약품은 각각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과 약사법에 의해 관리되고 있으며, 판매자에 대해 실시하는 교육도 시간·내용 등에 차이가 있으므로 건강기능식품과 관련해 교육을 이수한 자만이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을 할 수 있도록 한 현행 규정을 유지하는 게 타당하다"고 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위 전문위원실은 "국민의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건강기능식품 시장 규모는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로 개정안에 따르면 소비자가 건강기능식품을 접할 수 있는 경로가 늘어나 편의가 증진되고 건강기능식품의 판매가 활성화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했다.
다만 "법 개정이 이뤄지더라도 편의점 판매에 따른 문제점에 대한 지속적인 관찰을 통해 제도 존속여부 및 보완대책 마련 등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관련기사
-
화상판매기 허용·편의점 건식 판매법 등 잇단 상정
2017-02-13 13:11:51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