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상판매기 허용·편의점 건식 판매법 등 잇단 상정
- 최은택
- 2017-02-13 13: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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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보건복지위, 14~15일 신규 법률안 총 11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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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 같이 전체회의에서 상정할 신규 법률안을 잠정 확정했다. 안건은 피감기관 업무보고 일정에 맞춰 14일에는 보건복지부 소관 법률(93건, 청원 6건), 15일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법률(19건, 청원 1건)로 구분해 상정될 예정이다.
◆건강보험법개정안=홍익표 의원 등 4명의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4건의 법률안이다. 홍익표 의원 개정안은 피부양자 범위를 확대하고 차별을 시정하기 위해 배우자의 계부모도 직장가입자 피부양자가 될 수 있도록 변경하는 내용이다,
김광수 의원 개정안은 보험료 등의 납부기한 경과 후 30일 동안의 연체이자율을 3000분의 1로, 30일 이후 연체이자율을 6000분의 1로 각각 인하하고, 연체이자율 한도를 1000분의 50으로 낮춰 건강보험료 연체금 납부부담을 경감시키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이재정 의원 개정안은 건보공단 및 심사평가원이 수사기관에 가입자·피부양자 보험급여나 진료기록에 관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영장주의를 적용하고, 정보제공 사실을 해당 가입자 등에게 통보하도록 정보제공 절차를 강화하는 근거를 신설했다.
정춘숙 의원 개정안은 본인부담상한제를 연간 상한액이 아니라 반기별 상한액을 기준으로 변경하는 내용이다.
◆결핵예방법개정안=김승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률안이다. 결핵검진 등의 의무 대상에 사회복지시설을 포함시키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핵검진 등을 실시한 기관의 장에게 검진에 든 비용을 지원하도록 했다.
◆약사법개정안=설훈 의원 등 3명의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3건의 법률안이 상정된다.
설훈 의원 개정안은 북한 또는 외국에서 관련 교육과정을 수료하고 약사 또는 한약사 면허를 받아 활동하던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학력 인정 및 자격 인정을 받아 약사국가시험 또는 한약사국가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자격을 부여하는 내용이 골자다.
양승조 의원 개정안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조제기록부 등이 멸실된 경우 해당 기록의 보존·보관의무자의 책임을 면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복지부 발의 개정안은 의약품화상판매기를 통한 일반의약품 판매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료법개정안=황주홍 의원 등 8명의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9건의 법률안이다. 황주홍 개정안은 금치산 및 한정치산자를 개정된 제도에 따라 의료법상 용어도 성년후견, 한정후견으로 개정하는 내용이다.
김승희 의원 개정안은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 의심기관으로 감염병의 '전파 가능성'이 상당히 있는 경우, 선제적으로 의료업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했다.
인재근 의원 개정안은 의료인이 성범죄로 인해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복지부장관이 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위법성의 정도에 따라 면허를 재교부할 수 있는 기간을 제한하는 내용이다.
박인숙 개정안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의료기관을 점거하거나 전기·수도 공급을 차단해 진료를 방해하거나, 이를 교사 또는 방조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다.
남인순 의원 개정안은 두 건이다. 행정기관이 아닌 독립된 자율심의기구에서 의료광고에 대한 사전 심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불법 의료광고가 난립하는 걸 방지하는 내용이 골자다.
불법 의료광고에 대해서는 복지부장관 등이 위반행위의 중지, 정정광고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의료광고에 대한 사전 자율심의제도를 마련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또 병원급 의료기관의 종류에 재활병원을 신설하고, 현재 요양병원으로 분류되고 있는 장애인복지법상 의료재활시설인 의료기관을 재활병원에 포함시켜 보다 체계적으로 재활병원을 관리하는 한편, 의사, 한의사가 재활병원을 개설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설훈 의원 개정안은 북한 또는 외국에서 의과대학, 간호대학 등 학교 교육과정을 수료하고 의료인 면허를 받아 활동하던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학력 인정 및 자격 인정을 받아 의료인 국가시험을 치를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근거를 명확히 정했다.
권미혁 개정안은 의료인등이 진료기록부 등(전자의무기록을 포함)에 추가기재·수정한 경우 진료기록부 등 원본과 추가기재·수정한 수정본을 함께 보존하도록 명시하는 내용이다.
소병훈 의원 개정안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 직무상요양비, 재해부조금, 장해급여 및 유족급여의 지급심사와 관련해 교직원이나 교직원이었던 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에 진료기록부 등의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하는 경우 의료인 등이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했다.
이날 안건에는 송기헌 의원의 원주C형 간염피해 보상에 관한 청원도 포함돼 있다.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 업무보고가 있는 15일에는 약사법개정안 등 19건의 법률안이 신규 상정된다.
약사법개정안은 박정 의원과 김승희 의원이 각각 발의한 두 건의 법률안이다.
박정 의원 개정안은 임상시험 등을 실시하는 동안 그 대상자에게 질병·장애·사망 등 중대한 이상반응이 발생한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즉시 관련 사항을 보고하고, 임상시험 등을 중지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는 임상시험 등의 과정에서 중대한 이상반응 발생 등 안전성·유효성 및 윤리성에 관한 중대한 문제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인지하면 임상시험 등의 중지, 의약품의 사용금지·회수·폐기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김승희 의원 개정안은 희귀의약품센터의 공무원이 아닌 임직원이 업무 수행과 관련해 수뢰, 제3자뇌물제공 등 형법을 위반한 경우 벌칙 적용 시 공무원으로 보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윤상직 의원의 건강기능식품법개정안은 안전상비의약품판매자로 등록한 자는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도 해당 점포에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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