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부담…마약·향정주사만 일련번호 보고를"
- 강신국
- 2017-02-14 06:14:59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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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회, 식약처에 법 개정 건의..."향정약 보고 청구SW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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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 의료용 마약을 시작으로 11월 향정약, 2018년 5월 동물용약 등 전체 마약류에 결쳐 시행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대한 약사들의 불만이 거세지고 있다.
약사들의 불만은 크게 두 가지다. 80만원이나 주고 구입해야 하는 RFID 리더기와 리딩과 입력 작업을 반복해야 하는 행정업무 부담이다.
이에 따라 대한약사회가 시행 예정인 마약류관리 관한 법률 개정을 위해 식약처와 국회 대관을 강화하고 있다.
13일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 개선 사항은 단순하다. 법조문 일부 수정으로 약국의 불편이 해소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마약, 주사제 향정약만 일련번호 보고를 하고 약국에서 주로 사용하는 정제형 향정약은 일련번호 보고를 제외하자는 게 골자다.

약사회는 법 개정이 되면 약국에선 일련번호 보고에 따른 행정 및 비용 부담이 없어지고 새로운 시스템 적용에 대한 거부감을 최소화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약국에 입고된 마약류의약품은 현재와 동일하게 품명 및 수량을 확인 후 입고 보고를 하면 되고 약국 청구프로그램에 처방, 조제 입력시 마약류의약품 관리 내역이 자동 생성되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을 통해 사용내역을 자동 보고하면 된다.
마약류의약품은 입고 또는 처방에 따라, PM2000 '구매재고' → '향정신성의약품 관리' 또는 '마약관리' 메뉴에 자동으로 데이터가 생성된다.
최두주 정책기획실장은 "식약처에도 법안 개정 의견서를 제출하고 국회에도 설명을 하고 있다"며 "정부, 국회 모두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만큼 좋은 성과가 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식약처가 법안 개정을 수용할지 미지수다. 당장 오는 6월 마약을 시작으로 11월 향정약으로 일련번호 보고가 의무화되기 때문에 시간이 촉박하고, 기 마련된 법안 시행없이 곧바로 개정하는 것에 대한 부담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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