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필수약, 품절막는 제도…혜택주는 것 아니다"
- 이정환
- 2017-02-09 15:0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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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봉 과장 "목록서 빠졌다고 불쾌해하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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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범부처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정책 취지에 대해 이 같이 설명하고 나섰다.
선정된 필수약에 특혜 등을 주는 정책이 아니며, 국민에게 꼭 필요한 치료제 중 공급중단 빈도가 높은 품목을 추려 관리수준을 높이기 위한 정책이라는 입장이다.
9일 식약처는 서울 건설공제회관에서 열린 의약품 정책설명회에서 제약산업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국가필수약 제도 전반을 설명했다.
발표 첫머리에서 김상봉 의약품정책과장은 "몇몇 제약사들이 지난해 공개된 국가필수약 목록에서 자사 품목이 빠져 서운해 한 것으로 안다"며 "하지만 필수약은 그런 의미가 아니다. 의약품 품절사태를 막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국내 정부부처 중 의약품을 관장하는 조직은 식약처 한 곳이 아니다. 국무조정실, 교육부, 국민안전처, 보건복지부, 산업부, 국방부, 고용노동부, 국가보훈처 등이 각자 부처 별 필요에 따른 의약품을 소관한다.
이처럼 부처 별 의약품 수요 중 꼭 필요한 약인데도 빈번하게 품절(drug shortage)되는 품목들을 리스트화 한 게 국가필수약이라는 것.
특히 퇴장방지약, 공급중단 보고약만을 관리하는 현 상황에서 탈피해 부처별 협력으로 국가필수약을 관리하고 업무 컨트롤 타워 역할을 식약처가 할 것이란 목표다.
김 과장은 "국가필수약이라는 이름이 대표성을 띄는 것 같지만, 시장성이 낮아 국가가 공적 기능을 발휘하지 않으면 치료현장에서 사라져 국민들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약을 말한다"며 "각 부처에 흩어진 필수약 기능을 통합하는 게 이번 정책 의미다"라고 말했다.
이어 "시장에서 꼭 필요하거나 정책목적상 필요한 의약품을 누군가 통합해야하고 필수약 공급 여부 등 정보를 누군가 통합하고 관리해야 할 컨트롤 타워가 필요했다"며 "환자들이 의약품 품절 위험에 노출되거나 걱정에 떨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정책 취지"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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