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재판부, 약정원-IMS 판결 무기한 연기
- 이혜경
- 2017-02-02 12:14:52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서울중앙지법 형사 22부 최순실 사건에 집중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약학정보원-IMS-지누스 형사재판 선고가 무기한 연기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형사부는 지난해 12월 23일 1심 선고기일을 변경한데 이어 2월 3일 예정된 선고기일 역시 취소했다. 대신 변론재개를 결정하고, 일정은 차후 통보하기로 했다.
이번 형사재판은 지난해 11월 7일 1차 변론이 종결된 상태였다.

재판 관련 관계자는 "이번 형사재판은 형량 다툼이 아니라 유무죄 다툼으로 법원도 힘들어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며 "이번 변론재개는 사실상 선고를 무기한 연기한다는 뜻으로, 아마 최순실 사건 때문에 시간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약학정보원 형사재판 선고기일이 연기되는 가장 큰 이유로 최순실 사건이 손꼽히고 있는데, 이는 약학정보원 형사재판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형사부가 최순실 사건 담당 재판부이기 때문이다.
이에 3~4월에나 구체적인 일정 등이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순실 사건을 일괄 심리하고 있는 제22형사부에 구속사건과 중요 불구속 사건을 배당하지 않기로 결정했으며, 해당 재판부가 맡은 사건 또한 선고가 밀려있는 상태다.
관련기사
-
IMS·약정원 등 형사재판 선고 연기…내년 2월 3일
2016-12-21 14:04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한달 5000원이면 싼 줄 알았는데"…약국 제품과 비교해보니
- 2약국 권리금 먼저 줬는데 임대차 무산…돌려받을 수 있을까
- 3치과용 항생제 '로도질정' 허가 취하…"대체 약제 충분"
- 4한미 폭로 제보자, '공익' 주장에도 남는 의문 '셋'
- 5한미 법카 의혹 제보자 "신동국과 무관…팩트부터 따져야"
- 6엘앤씨바이오 최대주주 82만주 블록딜 예고…500억 규모
- 78개뿐인 인도메타신 외용제…제2의 '반테린' 쏟아지나
- 8한 달 만에 처방액 6배 껑충?…약가 유연계약제 착시효과
- 9"싸니까 한번 먹어볼까?"…건기식도 상담이 필요한 이유
- 10건보공단 약제관리실장에 이윤학…보험급여실장 윤유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