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재판부, 약정원-IMS 판결 무기한 연기
- 이혜경
- 2017-02-02 12: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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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법 형사 22부 최순실 사건에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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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학정보원-IMS-지누스 형사재판 선고가 무기한 연기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형사부는 지난해 12월 23일 1심 선고기일을 변경한데 이어 2월 3일 예정된 선고기일 역시 취소했다. 대신 변론재개를 결정하고, 일정은 차후 통보하기로 했다.
이번 형사재판은 지난해 11월 7일 1차 변론이 종결된 상태였다.

재판 관련 관계자는 "이번 형사재판은 형량 다툼이 아니라 유무죄 다툼으로 법원도 힘들어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며 "이번 변론재개는 사실상 선고를 무기한 연기한다는 뜻으로, 아마 최순실 사건 때문에 시간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약학정보원 형사재판 선고기일이 연기되는 가장 큰 이유로 최순실 사건이 손꼽히고 있는데, 이는 약학정보원 형사재판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형사부가 최순실 사건 담당 재판부이기 때문이다.
이에 3~4월에나 구체적인 일정 등이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순실 사건을 일괄 심리하고 있는 제22형사부에 구속사건과 중요 불구속 사건을 배당하지 않기로 결정했으며, 해당 재판부가 맡은 사건 또한 선고가 밀려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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