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조제 장려금약 1만개 코앞…약국 동기부여 관건
- 김정주
- 2017-01-27 06: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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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이달 기준 9905품목 선정...주성분코드 반드시 확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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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에서 처방전에 기재된 외래처방 약제보다 저렴한 동일성분 약제로 조제하면 건강보험 재정을 아낀 노고를 인정해 장려금을 주는 약제가 1만개 문턱에 다다랐다.
일명 ' 동일성분조제'로 불리는 대체조제 행위가 그것인데, 오로지 개국가에서만 할 수 있는 건강보험 약품비 절감 대책이기도 해서 약사사회를 둘러싼 대내외적 동기부여가 중요하다.
심사평가원이 26일 공개한 '1월 저가약 대체조제 장려금 지급 대상 약제'는 총 9905개 품목으로, 지난해 12월 누적분 9881개보다 69개 늘었다.

그러나 의료계의 강력한 반발이 여전하고, 과거 대체청구 사태로 인한 약국가 우려와 오해 등이 복합적으로 얽혀 약국가의 위축된 기류가 여전한 것도 사실이다.
필요성과 난관이 여전히 공존함에도 희망의 움직임은 약국 현장에서 나타나고 있다.
실제로 지난 21일 인천 남동구약사회 정기총회에서 시행한 동일성분조제 활성화 모범약국 시상식에서 공개된 활성화 약국들은 연중에 2000건 내외의 대체조제 실적을 달성한 바 있다.
이 같은 사실은 약국 외부 환경이 동일성분조제에 악조건이라 할 지라도 약사사회가 일정부분 동기부여와 비전을 제시하면 유의미한 성과를 빠르게 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대목이다.
대상 품목의 꾸준한 증가와 동기부여와 함께 약국에서 요구하는 사후통보 개선 등 제도적 환경도 조성된다면 선진국 동일성분조제 장려 기조에 우리나라 또한 부합할 수 있는 것이다.
한편 저가약 동일성분조제는 지난해부터 약제급여 목록이 정비됨에 따라 반드시 업데이트 목록에서 주성분코드와 대표코드를 확인해야 한다. 시럽제의 경우 성분·함량·제형이 같더라도 생산규격(총함량)에 따라 주성분코드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주성분코드 앞쪽 4자리와 뒤 3자리, 단위당함량이 동일한 의약품 중에서 대표코드가 같은 품목은 동일한 제품으로 대체조제에 해당하지 않는다. 약사의 재량으로 생산규격만 다른 의약품으로 바꿔 조제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대체조제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장려금은 받을 수 없지만 약국 조제약 관리 등에는 일정부분 도움이 된다.
'대체조제 인센티브(일명 '동일성분조제')'는 약사가 처방된 의약품보다 저가약으로 대체조제할 경우 약가 차액의 일정부분을 사용장려 비용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다. 심평원은 목록공고와 함께 저가약 대체조제 청구 시 의약품란에 대체조제 여부 확인을 명확히 기재하고 사용장려비인 실구입가 차액 30%를 정확히 산정 청구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대체조제약 또는 처방약만 청구되지 않도록 동시 청구하되, 동일 품명으로 청구하면 안된다. 또 약국 이외에 병원약국의 원내 조제분은 인센티브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대체조제 인센티브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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