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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응급환자 전원기준 이외 전원 금지" 입법추진

  • 최은택
  • 2017-01-26 10:35:00
  • 양승조 의원, 응급의료법개정안 대표발의

국회가 권역응급의료센터가 중증응급환자를 전원할 수 있는 기준을 규정하고 이외에는 전원할 수 없도록 금지하는 입법을 추진한다.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응급의료법개정안을 26일 대표발의했다. 지난해 전북대병원 중증외상 소아환자 사망사건은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응급치료와 전원기준이 미비해 발생했는데,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도 권역 내 중증응급환자는 권역응급의료센터가 책임지고 진료하도록 하는 응급의료지침을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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