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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약] 최광훈 "수가협상 대상 아닌 한약사 보험청구 위법"

  • 김지은
  • 2024-12-09 15:50:41
  • 긴급 기자회견 열어 "무자격자 약 취급이 원흉" 강조
  • 한약사 양약 취급·약 배송·편의점약 확대 저지 약속
  • 상대 후보들에 "근거없는 허위 비방 불법" 재차 경고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최광훈 대한약사회장 선거 후보(기호 1번, 70, 중앙대)가 한약사 개설 약국의 전문약 보험 청구를 무자격자에 의한 의약품 조제, 청구로 보고 이를 법적으로 대처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최 후보는 본격적인 온라인 투표를 하루 앞둔 9일 기자회견을 자처해 약사 아닌 무자격자나 시스템에 의해 의약품이 판매, 전달되는 것을 저지하겠다는 의지를 공고히 했다.

더불어 최 후보는 상대 후보들을 향해서는 근거 없는 허위 비방을 멈출 것을 요구하는 한편, 회원 약사들을 향해서는 온라인투표에 동참해줄 것을 촉구했다.

그는 “무자격자의 의약품 취급이 약사직능 침해의 원흉”이라고 강조하며 “카운터 판매, 한약사의 약 취급, 약 배송, 편의점 약 확대 등의 주요 현안에서 핵심은 무자격자의 의약품 취급이다. 이는 약사 권익과 직역을 침해”라고 강조했다.

이어 “1년마다 진행되는 수가협상은 약사를 대표해 약사회가 계약의 주체가 된다”며 “한약사가 개설한 약국에서 고용돼 근무하는 약사가 조제 행위를 한 후 한약사 개설 대표자가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는 경우 위법 소지가 높아 보인다는 법률적 의견을 받았다. 한약사회는 건강보험공단과의 수가협상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최 후보는 또 “현행법상 한약사는 한약, 한약제제 이외 의약품 판매, 조제, 복약지도에 대한 권한이 없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해 약사를 관리감독할 수도 없는 것”이라며 “이를 근거로 법적 이의를 제기해 한약사 개설 약국의 요양급여 청구를 막고 한약사, 약사 교차 고용을 금지하는 약사법 개정을 반드시 완료하겠다”고 했다.

최 후보는 본격적인 투표를 하루 앞둔 현 시점에도 선거규정을 위반하는 선거운동이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하며 상대 후보들을 향해 끝까지 정정당당하게 선거에 임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정정당당하게 내일의 약사사회를 논하는 선거가 되길 기대했지만 흑색선전과 비방으로 얼룩진 상태로 여기까지 왔다. 오늘까지도 여러 곳에서 선거규정을 위반하는 문자와 SNS, 전화방 선거운동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상대 후보들을 얗애 “약사 공동체로서의 품위와 정체성은 지켜주시기 희망한다. 선거가 끝나고 웃으며 다시 뵈길 희망한다”고 했다.

이어 회원 약사들을 향해 “12일까지 치러지는 온라인투표에 적극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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