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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약사 면허수당 100% 인상...내년부터 월 14만원

  • 김지은 기자
  • 2025-12-19 06:00:45
  • 내년부터 기존 월 7만원이던 특수업무수당 14만원으로 인상 조치
  • “약대 6년제·공직약사 역할 확대”…약사회, 지속 수당 인상 요구
  • “공직약사 역할 인정…수당 인상 출발점으로 처우개선 전반 검토돼야”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무직 공무원에 지급되는 수당이 40년만에 인상 결정된 데 약사사회가 환영하고 있다. 

18일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내년부터 약무직 공무원 특수업무수당이 기존 7만원에서 14만원으로 인상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결정을 두고 약사사회 내부에서는 "40여년 숙원이 일부 결실을 맺은 것"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공직약사 특수업무수당은 1986년 7만원으로 책정된 이후 40년 간 인상 조치 없이 유지돼 왔기 때문이다. 

그간 약무직 공무원의 전문성과 책임에 비해 공직약사 수당이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이 지속돼 왔다. 의무직, 간호직, 수의직 등 보건의료직 공무원들의 특수업무수당은 인상 조치돼 온 데 반해 약무직은 수십년간 동결되면서 공직약사들은 상대적 박탈감도 호소했었다. 

실제 2019년 기준 특수업무 수당을 살펴보면, 약사는 월 7만원인데 반해, 의사는 월 60만원에서 96만원, 수의사는 월 25만원(광역자치단체), 월 50만원(시·군)인 것으로 확인되기도 했다.

특히 약사사회에서는 약학대학 학제가 6년제로 개편되면서 약사의 교육, 전문성이 크게 높아졌고 의약품 안전관리·허가·유통·감시 등 공직약사 역할과 업무 범위가 확대됐음에도 불구하고 수당 인상이 이뤄지지 않는데 따른 문제제제기를 지속했다. 

이에 대한약사회는 공직약사 처우개선을 주요 정책 과제로 삼고 수당 인상을 꾸준하게 요구해 왔다. 

그런 점에서 이번 인상 결정은 약사사회 그간의 요구가 처음으로 제도적으로 반영됐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는 평가다. 

이광민 대한약사회 정책담당 부회장은 “그간 공직약사 역할이 확대되고 약대 학제가 6년제로 개편됐음에도 그에 상응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었다”며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일부 반영된 것은 그간의 공직약사님들의 역할이 인정받은 결과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은 “이번 인상 결정이 시작점이라고 본다”면서 “이번 수당 인상은 단순 금액 조정을 넘어 공직약사 위상과 전문성이 제대로 인정된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약사가 공직에 더 많이 진출하고 공공 영역에서 더 많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앞으로 처우 개선이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이번 인상액은 공직약사의 업무 강도, 책임 등에 비하면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과 함께 향후 추가적인 처우 개선과 역할 정립이 뒤따라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여타 보건의료직 공무원 수당과 비교하면 이번 인상액도 높은 수준으로 볼 수는 없기 때문이다.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이번 수당 인상 결정을 출발점으로 삼아 공직약사 보수 체계와 직무 위상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논의와 검토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내년부터 약무직 공무원 수당을 현행 14만 원으로 인상하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령안에 대해 17일부터 22일까지 관계부처 의견조회를 거친 후 이달 중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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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
    46분 전
    30년전에도 제약회사 면허수당이 이보다 많았는데 많이 심하네요
    34/500
    수정 완료
    답글 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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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아이콘 - 레벨 1
      eff****
      38분 전
      헐....14만원으로 무슨 환영씩이나....
      24/500
      수정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