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치 처방, 2일치로 청구 땐 왜 묵묵부답?
- 강신국
- 2017-01-18 12:15:0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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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제료 손실 과소청구도 통보해 주세요"...심평원에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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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약국가에 따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과다청구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과소청구도 동일하게 확인해 착오청구에 따른 조제료 손실을 차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20일치 처방조제를 약국 전산과정의 실수나 스캔 입력 과정의 오류로 2일치 조제로 청구가 되면 18일치 조제료를 손해 보게 된다.
그러나 약국에서 직접 확인을 하지 않으면 과소청구에 따른 조제료 손실을 찾아낼 수 없다.
이에 따라 약사들은 과다청구와 동일하게 과소청구분도 통보를 해주면 좋을 것 같다고 입을 모았다.
서울 금천의 A약사는 "과다청구 등 착오청구는 즉각 통보를 한다. 형평에 맞게 약국의 과소청구도 통보를 해줬으면 좋겠다"며 "20일 처방인데 2일치만 조제를 한 경우 약국 실수이기는 하지만 약국 스스로 이를 찾아내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현재 심평원도 약국 청구가 정상심사 된 경우 과소청구 여부를 따져 알려주는 서비스는 하지 않는다.
다만 청구를 했는데 심사 불능, 심사 오류 등 반송된 경우 이를 통보해 주는 서비스는 심평원 지원에서 시행하고 있다. 결국 약국에서 자체 점검을 통해 과소청구가 확인되면 3년 안에 추가 청구하는 방법 밖에 없다. 과소청구 분에 대한 심사가 정상적으로 이뤄졌기 때문에 잘못 청구했다고 환수요청를 하고 다시 청구를 해야 한다.
서울 금천구약사회도 정기 총회에서 이같은 내용이 접수되자 상급회에 개선책 마련을 건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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