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종사자, 반지·시계착용 자제·넥타이 금지?
- 최은택
- 2017-01-12 06: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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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복장 권고문 의견조회..."감염예방 차원, 강제 아냐"

이 권고문은 '의료기관 복장 에티켓을 준수합시다!'라는 부제도 달고 있는데, 머리모양이나 장신구까지 조목조목 짚고 있어서 의료기관 종사자들의 심기가 불편해질 것으로 보인다.
11일 복지부의 '감염관리를 위한 의료기관 복장 권고문안'을 보면, 권고문은 크게 일반원칙, 환자와 밀접하게 접촉하는 의료기관 종사자, 추가사항 등으로 구성돼 있다.
우선 일반원칙은 ▲의료기관 종사자는 감염원으로부터 자신과 환자를 보호하기 위해 손씻기 등 기본적인 개인위생을 준수한다 ▲항상 깨끗한 근무복을 착용하며, 더러워지거나 오염된 경우 즉시 갈아입는다 ▲근무복을 착용한 채 외출하지 않으며, 입원환자도 환자복을 입은 채 외출하지 않는다 ▲방문객은 병문안 예절을 준수하며, 병실 복장규정을 준수한다 등 4가지가 제시됐다.
이어 환자와 밀접하게 접촉하는 의료기관 종사자의 경우 수술복 형태의 반팔 근무복과 재킷 형태의 가운을 입고, 넥타이는 착용(나비넥타이 가능)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 장신구 착용을 자제하고 머리 모양은 단정하게 처리하도록 했는데, 장신구의 경우 손가락이나 손목에 쥬얼리 및 시계착용을 자제한다고 구체적으로 언급하기도 했다.
추가사항으로는 수술실, 처치실, 격리실, 무균실, 검사실 등의 복장 및 개인 보호구 착용은 해당 지침을 따르고, 피부나 옷에 환자의 혈액, 체액, 분비물 등이 오염될 가능성이 있을 때는 근무복 위에 일회용 덧가운을 착용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 복지부 질병정책과 관계자는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와 만나 "이 권고문은 의료단체와 감염관련 학회 등이 참여한 항생제 내성 전문위원회 협의를 거쳐 작성했다"면서 "의료단체, 관련 학회 등을 상대로 오는 20일까지 의견수렴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강제안이 아닌 권고안으로 복장 위반 의료인을 처벌하려는 취지가 아니다. 처벌할 수도 없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넥타이와 장신구 등 의료계 종사자들이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일부 항목은 의견수렴을 통해 수정,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수술복 반팔 근무복 항목의 경우 의료기관 비용 부담을 감안해 시행 의료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등 다양한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또 "권고문이 도출되면 의료단체와 감염 예방 차원의 대국민 캠페인을 계획하고 있다. 정부와 의료인들이 의료기관 내 감염 개선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다는 의미로 해석해 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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