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제급여목록표 제품명 표기 변경 추진...내달 1일부터
- 최은택
- 2017-01-11 18:47:12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고시개정안 행정예고...식약처 허가사항 반영 원칙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정부가 약제급여목록표 상의 보험의약품 제품명 표기를 변경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상 제품명 표기를 원칙으로 하고, 제품 구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약제의 특성 등에 따라 제품명 뒤에 '_(주성분명, 주성분총함량/규격)' 등을 추가 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안을 11일 행정예고하고 오는 17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 특별한 이견이 없는 경우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
최은택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12.7조 정부 지원금 쏟아진다…K-바이오 R&D 재원 숨통
- 2"감기환자 약국 가고, 진료는 비대면"…ENT, 경영난 심화
- 3실무 깊숙이 침투한 AI…업무 단축 뒤에 숨은 고용 불안
- 4P-CAB 첫 약가유연제 펙수클루...경쟁제품도 신청 만지작
- 52796억 오리지널 인수와 제네릭 매각…보령의 항암제 승부수
- 6"AI 오류 책임은 결국 약사에게"…AI기본법 핵심은?
- 7틀린 주민번호로 처방 발행…비대면 진료 허점 노출
- 8정부 압박에도 CSO 수수료율 확대 경쟁…시장 사수 몸부림
- 9겔포스·카네스텐 등 스테디셀러 일반약의 변신과 도전
- 10PM+20 전환 순연…PIT3000 6월 종료 사실상 무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