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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동업약국 권리금, 별도 계약 없다면 투자비율로 배분"

  • 정흥준
  • 2024-12-06 17:47:09
  • [약담소] 우종식 법무법인 규원 변호사
  • 약국 개설 후 동업 투자한다면 이중개설 위험
  • 동업계약서 써야 분쟁 줄어...중도해지 관련 내용도 포함해야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국 입지를 찾거나, 자금을 마련하는 일이 쉽지 않다보니 동업을 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동업에는 여러 이점이 있는 반면 분쟁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많습니다.

좋은 관계였던 동업자와 법정에서 만나는 일은 생각보다 다양한 이유로 발생합니다. 투자금 회수와 권리금 배분, 동업계약 중도 해지 등이 그 이유가 될 수 있죠.

또 현재 동업으로 약국을 운영하고 있지만 혹시 법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는 건지 궁금증들도 있습니다.

오늘은 법무법인 규원 우종식 변호사를 통해 약국 동업 시 주의해야 할 사항들을 살펴봤습니다.

Q.후배와 동업을 하려는데요. 약국에 가끔씩만 나가고, 정기적인 근무는 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70~80% 가량 투자만 하고 매출 수익의 일부를 지급 받으려고 하는데요. 나중에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나요?

A. 우종식 변호사= 정기적인 근무는 요건은 아닙니다. 동업자로서 약국의 인적 물적 관리가 동업자로서 이루어진다면 약사법상 위법사유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다른 곳에 약국을 개설하고 있는 경우는 이중개설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Q. 동업한 약국을 정리하게 됐습니다. 원래는 1억이었던 권리금이 지금은 4억이 됐습니다. 약국 근무시간은 거의 동일하고, 약국 성장에 기여도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권리금을 투자금 비율인 7대 3으로 나눈다는데, 법적으로는 5대5로 제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없나요?

A. 우종식 변호사= 동업의 종료와 청산과 관련하여 계약상 특별히 따로 정한 것이 없다면 수익과 손해 모두 투자비율에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노무를 투자한 경우 이 부분 기여도를 반영하여 비율을 다투어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러므로 투자금 비율과 별개로 실제 약국 운영에 대한 기여도를 권리금 분배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가 필요합니다.

동업 시에는 반드시 동업계약을 작성하셔야 불필요한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약국이 잘되면 잘 되는대로 안 되면 안 되는대로 동업자간에 불만과 다툼이 발생합니다. 오래된 친구를 잃고 싶지 않다면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 신규 약국을 동업으로 오픈해 운영한지 4개월입니다. 근데 동업자와 의견 차이가 있어서, 제 돈을 회수하고 싶었는데요. 얘길 꺼내니 함께 동의한 계약이기 때문에 계약 종료 전까지는 어렵고 아니면 분할로 매달 줄 수 있다네요. 제 자금을 회수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A. 우종식 변호사= 원칙적으로 동업 계약의 중도 해지와 관련해서는 계약서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처리돼야 합니다. 계약서가 없다면 민법에 따라 정산하게 됩니다.

동업과 민법상 조합 동업은 민법상 조합에 해당합니다. 조합계약으로 조합의 존속 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조합원의 종신까지 존속할 것을 정한 경우, 각 조합원은 언제든지 탈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득이한 사유 없이 조합의 불리한 시기에 탈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민법 제716조 제1항). 조합의 존속 기간을 정한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조합원은 탈퇴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16조 제2항).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과 같은 상황을 포함합니다. 경제적 사유는 경제계의 변화로 조합 재산이 악화되거나 영업 부진 등으로 조합의 목적 달성이 어려운 경우, 신뢰 관계 훼손은 조합 당사자 간의 불화 및 대립으로 인해 신뢰 관계가 파괴돼 조합 업무의 원만한 운영이 어려운 경우 (대법원 1991년 2월 22일 선고 90다카26300 판결 참조)입니다.

2인 조합에서의 탈퇴 2인 조합에서 조합원 1인이 탈퇴할 경우, 조합관계는 종료되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 자체는 해산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조합원의 합유에 속한 조합 재산은 남은 조합원의 단독 소유로 귀속됩니다(대법원 1997년 10월 14일 선고 95다22511, 22528 판결 참조).

탈퇴자의 재산 정산 탈퇴자와 잔존자 간의 탈퇴로 인한 재산 정산은 ‘탈퇴 당시의 조합 재산 상태’를 기준으로 합니다.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조합 재산 중 탈퇴자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금전으로 반환되어야 합니다.

Q.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소위 ‘네트워크약국’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약국장이 다른 약국들인데 자금 흐름이 연결돼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되는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A. 우종식 변호사= 한 명의 약사가 두 개 이상의 약국을 개설할 수 없습니다. 네트워크 약국의 경우 인적, 물적 관리가 사실상 여러 개의 약국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약사법 제21조 제1항 위반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돈을 빌려주는 행위는 문제 없습니다. 은행도 돈을 빌려주는 것이니까요.)

또한 이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상 지급보류 및 환수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의2 및 제57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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