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환자 불법 유치행위 신고자 포상금 지급"
- 최은택
- 2016-12-29 16:57:59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벌금액-과징금의 10%선
- PR
- 약국경영 스트레스 팡팡!! 약사님, 매월 쏟아지는 1000만원 상품에 도전하세요!
- 팜스타클럽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외국인환자 유치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유치시장 건전화를 위해 외국인환자 불법 유치행위 등의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고시를 2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은 ▲외국인환자가 아닌 자를 유치한 유치의료기관 또는 유치업자 ▲외국인환자 유치에 대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외국인환자를 유치한 자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등록증 대여, 과도한 유치수수료, 의료광고 지정장소 위반, 허위·과장 광고 등 의료광고에 관한 특례에 위반한 자를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 신고 또는 고발해 판결 처분 등이 확정된 경우에 지급된다.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는 메디컬코리아지원센터(1577-7129번) 및 행정기관에 방문·우편·팩스·홈페이지(www.medicalkorea.or.kr)로 접수를 하거나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다.
벌금액 또는 과징금의 10%가 포상금으로 지급되며, 부정행위 유형에 따라 최대 1000만원, 300만원의 신고포상금이 지급된다. 신고포상금의 지급건수는 1인당 연간 최대 10건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신고포상금 및 불법브로커 강화를 통해, 외국인환자 유치시장의 투명성 및 건전성을 제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7월부터 공인 학술대회만 후원 허용…우회·중복 지원도 금지
- 2'코스닥 직행 티켓'…비상장 바이오텍 신약 기술수출 약진
- 3하루 5시간만 판매...외국인들의 의약품 암거래 실태 보니
- 4"약사 구해요"...서귀포 공공협력약국에 연 4800만원 지원
- 5창고형약국, 조제용 슈도에펜드린 판매 주의공문 게시
- 6네트워크·창고형·H&B…'1약사 1약국' 경계 허물어지나
- 7보노프라잔 염변경약도 등장…시장에 언제 나오나
- 8코대원에스 제네릭 전쟁 임박...대원, 코다나에스로 방어
- 9복지부, 산하기관 업무보고 받는다…12일 공단·심평원 생중계
- 10파마리서치, 매출 5000억 돌파…10년 새 14배 신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