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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보트-세인트쥬드 혈관봉합 기업결합 불공정"

  • 이정환
  • 2016-12-25 12:00:44
  • 요약
  • 공정위 "제3자에 관련 사업 자산 등 매각하라"

공정거래위원회가 글로벌 의료기기 업체 애보트 래보라토리즈와 세인트쥬드메디칼 아이엔씨의 '혈관봉합기기' 분야 기업결합은 불공정행위라는 판단을 내렸다.

양사는 기업결합 완료일을 기준으로 6개월 내 작은 천공 혈관봉합기기 개발, 제조·판매 관련 일체 자산과 계약 내용을 제3자에게 매각·이전 해야한다.

25일 공정위는 이같은 내용의 시정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의료기기 분야 기업결합에 시정조치가 부과된 최초 사례다.

애보트는 올해 4월 27일 세인트쥬드메디칼 주식 100% 취득 계약을 체결하고 8월 8일 공정위 신고했다.

양사는 세계와 국내 시장에서 심혈관 의료기기 분야 상호 경쟁체계를 구축중이다.

국내에서 다양한 종류의 심혈관 의료기를 판매중인 양사는 서로 경쟁관계인 '작은 천공 혈관봉합기기'를 상품시장으로 획정했다.

공정위는 해당 상품시장 기업결합은 국내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한다고 판단했다.

실제 결합회사 시장 점유율 합계는 98.92%로 경쟁제한성 추정요건에 해당됐다. 애보트가 57.86%로 시장 1위를, 세인트쥬드메디칼이 1.06%로 2위에 자리한 상태다.

때문에 경쟁관계인 양사가 기업결합하면 경쟁관계가 사라져 단독 기업으로서 가격인상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

1결국 공정위는 기업결합한 양사 중 한 회사의 작은 천공 혈관봉합기기 사업부문 일체 자산과 관련 계약을 6개월 내 3자에게 매각·이전하라고 시정조치했다.

특히 매각이 끝날때 까지 관련 사업부문은 양사가 각각 분리해 독립 운영하라고 했다. 시장 경쟁관계 유지를 위해서다.

공정위는 "경쟁제한 우려 해소를 위해서는 구조적 조치가 가장 효과적"이라며 "기업매각 명령으로 의료기기 소비자 피해 가능성을 원천 차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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