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공공 의료기관부터 성분명처방 시행하자"
- 강신국
- 2016-12-20 12: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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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 53.6% 필요성 인정...건보 재정 안정화에도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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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는 20일 성명을 내어 "국민의 처방약 구입 불편 해소와 건강보험 재정 절감을 위해 성분명 처방 시행 의무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약사회는 "최근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이 발표한 건강보험제도 국민인식조사 결과를 보면 국민 53.6%가 성분명 처방이 바람직한 것으로 응답했다"고 지적했다.
약사회는 "성분명 처방이 시행되면 국민 의료비 부담은 감소하고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어느 약국에서나 처방약을 조제받을 수 있어 국민의 약국 이용 편의성도 증대된다"고 강조했다.
약사회는 "이같은 국민의 요구와 기대를 충분히 인식하고 국민의 처방의약품 선택권을 적극 보장하기 위해 국공립병원, 보건소, 보건지소 등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성분명 처방을 우선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약사회는 "의료기관의 상품명 처방으로 인해 국민의 처방의약품 구입 불편이 계속되고 건강보험 재정에서 약품비 지출이 증가하는 문제점을 정부는 더 이상 좌시해서는 안된다"며 "상품명 처방은 과잉투약으로 인한 약품비 증가와 리베이트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는 만큼 의약품 유통 질서와 건보재정 안정화를 위해 반드시 성분명 처방 의무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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