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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음료 카페인 함량 제각각...최대 162배 격차

  • 최은택
  • 2016-12-15 12:18:49
  • 요약
  • 삼성제약 '야(YA)' 162.4mg으로 가장 높아

체중 50kg인 청소년이 에너지음료 '야(YA)' 한 캔을 마시면 카페인 하루 섭취권고량(125mg)을 130%나 초과하게 된다. 특히 카페인은 캔커피, 커피믹스, 콜라, 녹차, 초콜릿 등 다양한 가공식품을 통해 섭취할 수 있으므로 에너지음료를 선택할 때 주의가 필요하다고 식약당국은 당부했다.

에너지음료 카페인 함량은 제품별로 최대 162배 이상 격차가 나기 때문에 카페인이나 당함량 등을 꼼꼼히 비교해 고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한국소비자원은 합리적인 상품선택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온오프라인으로 판매되는 에너지음료 20개 제품을 대상으로 카페인 등 안전성, 열량·당류 등 영양성분 및 표시실태를 시험 평가할 결과를 15일 발표했다. 또 비교정보를 스마트컨슈머 내 비교공감을 통헤 제공할 예정이다.

평가대상에는 삼성제약(야), 동아제약(에너젠), 명문제약(파워텐), 한미약품(프리이엄레시피) 등 4개 제약사 제품도 포함돼 있었다.

먼저 제품별 한 캔 당 카페인 함량은 최소 1.0mg~최대 162.4mg으로 천차만별이었다. 평균 함량은 58.1mg으로 나타났다.

제품별로는 삼성제약의 '야'가 162.4mg으로 함량이 가장 높았고, 아세의 '과라나아구아나보카'가 1.0mg으로 가장 낮았다.

식약처가 권고하는 하루 최대 카페인 섭취량은 성인 400mg, 임산부 300mg, 어린이 및 청소년 체중 1kg 당 2.5mg이다. 따라서 '야'의 경우 청소년이 한 캔만 마셔도 하루 섭취권고량에 도달하거나 넘칠 수 있다.

표시광고 실태 조사에는 명문제약, 동아제약 등의 표시나 광고에서 문제가 발견됐다. 명문제약의 경우 고카페인음료에 해당하는 파워텐의 '총카페인 함량'을 표시하지 않았다. 표시기준 부적합이다.

코카콜라음료(몬스터에너지울트라), 동아제약(에너젠), 한국암웨이(XS크랜베리블라스트) 등은 영양성분 표시량이 측정값과 차이가 났다.

동아제약은 에너젠 홈페이지에 '집중력 강화 피로회복 및 에너지 생성, 뇌 혈액순환 촉진, 스트레스 감소' 등 과대광고에 해당할 수 있는 내용을 기재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소비자원은 지난 10월 사업자간담회를 열고 카페인 표시 등이 부적합한 업체들에게 자율개선 권고했다. 이에 대해 명문제약(카페인 함량 표시도입), 코카콜라음료와 한국암웨이(열량표시값 수정), 동아제약(나트륨 표시량 수정 조치 계획 통보 및 홈페이지 과대광고 삭제) 등이 회신해 왔다.

소비자원은 이런 내용을 식약처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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