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에 근거한 균형된 약가사후관리를"
- 데일리팜
- 2016-12-12 06: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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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평수 초빙교수(차의과학대 보건의료산업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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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보도에 의하면 사후관리제도를 위한 방안이 원칙에 따라 균형성있게 마련될 수 있을지 우려된다.
사후관리는 약품이 급여목록에 등재되는 시점에 정해진 약가의 적정성을 등재 이후에 점검해 조정하는 활동이다. 따라서 사후관리는 등재 시점에서 가격을 정하는 기준과 조건 그리고 등재 이후에 가격조정 요인의 조건과 기준이 원칙으로 적용돼야 한다.
신약의 등재가격은 건강보험공단과 제약업체의 협상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사후관리 또한 협상과정에서 정해진 조건과 원칙에 따를 수밖에 없다. 사용량과 가격을 연동하는 방안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복제약의 등재가격은 정해진 기준에 의해 정해지기 때문에 기준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제시된 조건이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할 것이다. 사용범위 확대에 따른 조정이 그 사례로 등재 시점과 다른 상황이 발생한 경우이므로 사용범위 확대 시점에 당연히 조정대상에 포함돼야 한다.
등재이후의 가격조정 요인으로는 구입가를 반영한 상한가 조정이 대표적이다. 현재 논의 중인 개선 방안 중에는 상한가 조정과 사용량 연동 가격 조정을 동시에 적용하는 것을 중복으로 보는 견해가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상한가 조정은 등재 이후 사후관리이고, 사용량 연동은 등재시점의 가격 조건으로 조정의 기원이 다르므로 중복으로 보는 건 무리인 것 같다.
현행 사후관리 기준은 큰 틀을 제시하지 않고 미세한 부분을 나열한 상태여서 적용이 난해하고 복잡하다는 지적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 이런 상황에서 금번 협의체의 논의가 위에서 제시한 단순한 원칙이라도 적용했으면 한다.
이보다 근본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후관리 원칙은 동일 약품에 동일 가격을 적용하는 것이다. 소비자인 국민과 공단이 구입하는 가치는 안전한 약품의 효과성이다. 안전성과 효과성에 차이가 없는 약품이라면 상대적으로 고가의 비용을 지불할 이유가 없다.
복제약의 경우 성분, 제형 및 함량이 동일한 약품의 가격을 차별화하는 것은 모순이다. 백번 양보하여 그간의 제도 변천과정을 감안한다하더라도 그 차이를 최소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동일 약품 중 일정 수준이상의 약품은 보험등재목록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신약과 복제약 모두에 대해서는 동일 효능군에 대한 정비가 고려돼야 한다. 특허 여부, 성분 및 등재 순서와 상관없이 동일 효능에 대한 경제성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동일 효능에 동일 가격을 적용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물론 안전성은 전제돼야 한다.
개선안으로 바람직한 원칙이 제안되고 합리적으로 논의되기 위해서는 논의 기구인 협의체의 구성이 균형성을 갖춰야 한다. 현재의 협의체는 정부 3명, 공익 3명, 제약 3명, 가입자 2명 및 전문가 3명으로 모양새를 갖춘 듯하다.
그러나 실제로는 정부 5명, 제약 3명, 가입자 2명 및 전문가 4명으로 정부와 제약업체가 주도하는 협의체이다. 공단과 심평원은 정부와 의견을 같이 하는 기관이고 가입자는 소수이고 대표성도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협의체가 객관적인 논의기구가 되기 위해서는 제약과 가입자가 동일한 수가 돼야 하고, 가입자 대표는 가입자들이 추천하는 전문가여야 한다. 환자단체는 특정 약품 등에 대해 환자들의 상황과 입장을 설명하는 역할에 적합할 뿐이어서 가입자의 일반적인 대표로는 적정하지 못하다.
정부는 전반적인 흐름을 조정해 제도화하는 역할로 개입을 최소화해야 한다. 공단은 가입자를 대변하는 역할을 할 수 있으면 가입자 대표로 분류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으면 심평원과 함께 정부 업무를 지원하는 역할로 재정립해야 한다.
이처럼 원칙이 제시되지 않고 협의체 구성의 균형성이 담보되지 않으면 협의체는 제약업체의 민원을 해결하는 단순 기능을 담당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국민의 건강과 제약산업의 발전 방안을 균형있게 논의해 제시할 수 있는 협의체가 운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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