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비대위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불허 판결 환영"
- 이혜경
- 2016-12-07 17:4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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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한의사 혈액검사 유권해석 변경 배경 공개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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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범의료계 비상대책위원회가 6일 환자의 자궁내막을 관찰하는 초음파 기기와 비만치료를 위한 카복시는 한의학의 독자적인 발전과 무관한 현대의학의 진료행위라고 선고한 판결에 대해 환영 입장을 밝혔다.
비대위는 7일 "이번 법원 판결은 현대의학적 지식이 전무한 한의사가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하여 환자의 질병을 진단·검사하기 위한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의료행위나 침습적 의료행위를 하는 것은 국민건강에 심각한 부작용의 우려가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보건복지부가 한의사들이 혈액검사를 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려오다 2014년 3월 '한의사가 채혈을 통해 검사결과를 자동적으로 수치화되어 추출되는 혈액검사기를 사용하는 게 가능하다'고 변경한 배경과 경위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고 나섰다.
비대위는 "2016년 8월 의협의 정보공개청구에서도 보건복지부는 의료인의 무면허의료행위 여부를 판단하는 1차적인 기준이 되는 중요한 유권해석을 변경하면서 전문가들의 의료 및 법률자문은 물론 관련 회의조차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비대위는 "복지가 일방적으로 유권해석을 변경한 배경에 대해서는 윗선의 특혜성 지시라는 의혹이 국정조사 과정에서도 지적되는 상황에서 보건복지부는 그 진실을 명백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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