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PM2000 인증취소 판결 22일로 연기
- 이혜경
- 2016-12-07 10:14:48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약정원 '적정결정취소처분취소' 소송...8일 선고 취소
- PR
- 약국경영 스트레스 팡팡!! 약사님, 매월 쏟아지는 1000만원 상품에 도전하세요!
- 팜스타클럽
약학정보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상대로 벌여온 PM2000 적정결정취소처분취소 행정소송 결과가 오는 22일 오후 2시에 판가름 난다.
서울행정법원은 당초 8일 오후 2시로 예정된 선고기일을 22일로 연기했다.
약정원은 심평원의 PM2000 인증 취소 처분이 부당하다며 지난해 12월 10일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약정원은 지난 2011년부터 2014년 11월까지 환자의 개인정보 43억3593만건을 수집해 IMS헬스코리아에 팔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혜경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 해주세요.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약가인하, 산업 붕괴 초래"...제약업계 설득·호소 통할까
- 2"약국, 주문 서둘러야겠네"...연말 제약사, 셧다운 공지
- 3"사전 제공은 됐지만"…달랐던 약가인하 파일, 현장은 혼란
- 4파마리서치, 약국과 상생 시대 연다…리쥬비-에스 출시
- 5셀트리온, '옴리클로' 펜 제형 추가…졸레어와 본격 경쟁
- 6비대면진료 의료법, 정부 공포 초읽기…내년 12월 시행
- 7면역항암제 '키트루다' 급여 적응증 확대에 담긴 의미는?
- 8"수당인상은 마중물" 약사회 공직약사 처우개선 나선다
- 9경기도약 "지부·분회 사무국 직원들 한해 수고했습니다"
- 10수천만원 리브말리액 등재에 투여 후 5년 장기추적 돌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