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경과 향정약 투약한 병원장·약사 입건
- 강신국
- 2016-11-16 09:24:58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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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중부경찰서, 마약류 관리법 위반혐의로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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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이 지난 마약류 의약품 조제, 투약한 병원약사와 이를 방조한 병원장이 입건됐다.
부산 중부경찰서는 유통기한이 지난 마약류 의약품을 수차례 환자에게 투약하거나 이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혐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로 L약사(여)와 마약류로 분류된 의약품의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병원장 K씨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L약사는 지난달 10일 오후 5시 30분쯤 부산 중구의 한 병원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마약류 의약품을 환자에게 투약하는 등 최근까지 2명에게 모두 4차례에 걸쳐 유통기한이 지난 향정약을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함께 입건된 K원장은 이를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부산 중구 보건소로부터 "향정신성 의약품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다"라는 고발에 따라 수사를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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