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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조사, 비용대비 효과 25배…약사 자격정지 적어

  • 김정주
  • 2016-11-16 06:14:55
  • 연세대 심평원 의뢰 연구…비용 114억 vs 효과 2869억

[현지조사제도 중장기 발전방안]

정부가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요양급여비용 현지조사의 경제적 효과가 비용대비 25배 가량 더 크다는 분석이 나왔다.

조사대상기관은 의원과 약국이 대부분을 차지했는데 약국의 경우 조사기관수와 적발기관수가 많은 데 반해 면허자격정지 처분건수가 적어 특이점으로 주목됐다.

이 같은 사실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연세대에 의뢰해 실시한 '현지조사제도 중장기 발전방안' 보고서를 통해 확인됐다.

15일 보고서를 보면, 2010~2014년 5년 간 현지조사에 투입된 비용은 연평균 114억8400만원 수준이었다. 직접비와 간접비를 포함한 추계인데, ▲직접비는 예산비용 연평균 14억2100만원-인건비 81억4900만원 ▲간접비는 연평균 19억1400만원 투입된 것으로 집계됐다.

연도별 비용은 2010년 119억8800만원, 2011년 111억2800만원, 2013년 102억700만원, 2014년 107억1400만원으로 최근 들어 더 줄어든 추세였다.

현지조사에 따른 경제적 효과는 연평균 2869억2900만원 규모로 분석됐다. 직접효과와 간접효과는 이렇다. 먼저 직접효과는 연평균 443억2400만원 규모로 추계됐는데, 이는 부당이득금 248억3300만원와 과징금 194억9100만원을 포함한 액수다.

간접효과는 연평균 2426억500만원으로 직접효과 보다 월등히 더 큰 것으로 분석됐다. 실시기관 효과 1229억6800만원, 파급효과 1196억3700만원을 합한 규모다.

연도별 경제적 효과는 2010년 3072억9000만원, 2011년 2753억6500만원, 2012년 3050억1400만원, 2013년 2554억800만원, 2014년 2869억2900만원 등으로 매년 등락한 것으로 분석됐다. 또 순편익은 연평균 2754억4500만원으로 평가됐다.

연구자는 전체적으로 현지조사 비용효과비는 연평균 25.0이라고 결론냈다. 현지조사에 1만원을 투입해 25만원, 25배 효과를 내고 있다는 의미다.

비용효과비는 2010년 25.6, 2011년 20.6, 2012년 27.4, 2013년 25.0, 2014년 27.2로 매년 등락했다.

한편 같은 기간 현지조사 대상 기관은 의원과 약국이 각각 1663곳, 1010곳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의원의 경우 1282곳이 부당기관으로 적발됐다. 5년간 현지조사를 통한 처분내역은 자격정지 78건, 업무정지 385건이었다.

약국은 951곳이 적발됐다. 평균 부당청구건수는 1만1933.6건, 부당비율은 3.07%였다. 같은 기간 처분내역은 면허자격정지 5건, 업무정지 367건이었다. 조사기관과 부당 적발기관 수에 비해 면허 자격정지 건수가 적은 건 약국의 특이점으로 주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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