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액매개 감염병-헌혈 금지약물 범위 등 지정 추진
- 최은택
- 2016-11-14 12: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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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관련 법령 입법예고...헌혈금지기간도 구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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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이 같은 내용의 혈액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과 헌혈금지약물의 범위지정 고시 제정안을 마련해 15일부터 내달 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그동안 채혈(헌혈)금지 대상으로 관리하던 질병을 '혈액매개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으로 구분해 혈액을 매개로 감염될 수 있는 질병의 범위를 명확히 했다.
또 혈액매개 감염병을 다시 영구적인 채혈(헌혈)금지 감염병과 일정 기간 채혈(헌혈)을 금지하는 감염병으로 나눴다.
구체적으로 ▲영구금지 감염병에는 만성 B형·C형간염, 후천성면역결핍증 등 ▲일정기간 금지 감염병에는 말라리아(3년), 매독(1년), A형 간염(1년), 뎅기열(6개월), 지카바이러스 감염증(6개월) 등으로 분류했다.
아울러 의약품 제조용 원료혈장의 경우 혈액검사, 바이러스 제거 및 불활화 공정 등 안전 조치를 거치고 있는 점을 고려해 혈액검사 항목 중 간기능의 간접표지인자인 ALT(ALT, alanine aminotrasferase, 알라닌전이효소) 검사를 삭제하는 내용도 추가했다.
한편 정부는 수혈 환자의 안전을 위해 헌혈자의 약물복용 여부를 체크하고, 헌혈금지약물을 복용중인 경우 헌혈을 하지 못하도록 관리하고 있는데, 이번 헌혈금지약물의 범위지정 고시 제정을 통해 법령에서 정한 헌혈금지 약물들의 금지 기간 등 구체적인 사항을 명확히 했다.
약물별 금지기간은 ▲아시트레틴(건선, 3년) ▲B형간염 면역글로불린 또는 태반주사제(1년) ▲두타스테라이드(전립선비대증, 6개월) ▲이소트레티노인(여드름, 1개월) ▲피나스테라이드(전립선비대증·남성탈모증, 1개월) ▲혈소판 헌혈자에 대해 아스피린(3일)·티클로피딘(2주) ▲알리트레티노인(습진, 1개월) 등이다.
복지부는 헌혈금지약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약물 발생 시 복지부장관이 긴급하게 지정해 금지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고자 했다고 고시 제정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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