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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타트

식약처, '건기식 재평가분과위' 신설 추진

  • 이정환
  • 2016-11-08 17:18:28
  • 건강기능식품 심의위 운영규정 개정 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건강기능식품 재평가 절차 도입에 따라 '기능성 원료 등 재평가분과위원회'를 신설하고 운영 기준을 만든다.

8일 식약처는 건강기능식품 심의위원회 운영규정 개정예규안을 행정예고했다. 오는 30일까지 의견조회 절차를 거친다.

지난 5월 건기식법 내 재평가 기준·방법·절차 신설에 따른 후속 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능성 원료 등 재평가분과위원회를 신설한다. 위원은 2개 이상 분과위를 담당할 수 있으며, 다른 분과위 안건 심의에도 공동 참여가 가능하다.

심의 참석이 불가한 당연직 위원은 심의 안건 관련 과장이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위원들은 기능성 원료 등 재평가와 관련된 조사·연구 직무를 수행권한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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