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건기식 재평가분과위' 신설 추진
- 이정환
- 2016-11-08 17:18:28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건강기능식품 심의위 운영규정 개정 예고
- PR
- 7월 아직도 모르면 큰일 나는 약국 신제품 정리 ‘팜노트’
- 팜스타클럽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건강기능식품 재평가 절차 도입에 따라 '기능성 원료 등 재평가분과위원회'를 신설하고 운영 기준을 만든다.
8일 식약처는 건강기능식품 심의위원회 운영규정 개정예규안을 행정예고했다. 오는 30일까지 의견조회 절차를 거친다.
지난 5월 건기식법 내 재평가 기준·방법·절차 신설에 따른 후속 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능성 원료 등 재평가분과위원회를 신설한다. 위원은 2개 이상 분과위를 담당할 수 있으며, 다른 분과위 안건 심의에도 공동 참여가 가능하다.
심의 참석이 불가한 당연직 위원은 심의 안건 관련 과장이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위원들은 기능성 원료 등 재평가와 관련된 조사·연구 직무를 수행권한이 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인증 없는데 우대부터?…약가제도 개편 엇박자에 업계 속앓이
- 2"8월 첫 주에 쉴까, 내가 원할 때 쉴까"…제약업계 휴가 지도
- 3병원·약국 개업 대출 브로커 구속…의·약사 273명 기소유예
- 4DUR도 먹통, 제약사도 뒷북…지사제 소아금지 '대혼란'
- 5야당 위원장 확정 땐 '성분명·편의점약' 입법 판도 급변
- 6[특별기고] 약사면허 빌려주는 순간 자신을 겨누는 흉기된다
- 7치매약 또 재평가한다…돼지뇌펩티드 제네릭 동등성 검증
- 8원료의약품 수입액 줄었지만 고환율에 국내 자급도 휘청
- 9문전약국 재고 소진용?...대형병원, 공급 끊긴 약 처방 논란
- 10국제약품, 점안제 연 2억관 체제 구축…생산 2배로 늘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