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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개설불가' 논란, 재활병원 신설법 심사 유보

  • 최은택
  • 2016-11-03 12:47:25
  • 복지위 법안소위, 복지부 요청 수용...다음 회기서 논의키로

양승조 보건복지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병원급 의료기관 중 재활병원 신설법 심사가 다음 회기로 미뤄졌다. 전날 법안 심사과정에서 한의사 개설불가 논란이 불거져 발목이 잡힌 것이다.

보건복지위 인재근 법안심사소위원장은 3일 오전 "충분한 의견수렴이 필요하다는 복지부 요청을 수용해 어제(2일) 심사하다가 중단한 재활병원 신설법안은 심사를 유보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해당 법안은 다음달 중 열리는 임시회의에서 다시 심사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법안소위는 어제 심사를 마친 리베이트 처벌강화, 의료기관 개설자 진료거부 금지, 의료기관 휴폐업 시 전원조치, 수술 시 의료행위 설명의무 부여, 비급여 진료비용 조사대상 의원급 확대, 법정형 정비 등과 오늘(3일) 심사한 진료정보 교류지원시스템 구축 등과 관련된 13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의료법개정안들은 위원장 대안으로 묶여 오는 7일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 상정돼 의결된다. 이후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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