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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받은 의약사 긴급체포 가능…징역 상향효과

  • 최은택
  • 2016-11-02 18:36:27
  • 복지위 법안소위, 의료법·약사법 개정안 처리 합의

불법 리베이트를 주고받은 의약품공급자나 의약사 등 보건의료인을 긴급 체포할 수 있도록 처벌수위를 상향 조정한 입법안 처리가 사실상 합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2일 2차 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과 약사법 개정안 심사를 마쳤다.

이날 합의된 내용은 내일(3일) 회의에서 의결될 전망이다.

개정안은 의약품 판매촉진 등을 위한 경제적 이익 제공 행위에 대한 처벌수위를 현행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었다.

형사소송법상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다는 상당한 이유가 있고, 긴급을 요하는 경우 긴급체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다시 말해 이번 징역형 상향 조정법은 리베이트를 주고 받은 자에 대한 긴급체포를 인정한 법이라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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