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 자격정지 '시효제' 급물살…수의사 추가는 제동
- 최은택
- 2016-11-02 12:5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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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위 법안소위서 합의…법안 의결은 내일될듯
의료인과 마찬가지로 약사와 한약사에도 자격정지처분 시효제를 도입하는 입법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동물용으로만 사용하도록 허가된 의약품과 의약외품 제조관리자에 수의사를 추가하는 입법안은 제동이 걸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2일 2차 회의를 갖고 이 같이 합의했다.
법안소위는 이날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약사법개정안을 상정해 심사했다. 약사 또는 한약사 자격정지처분 5년 시효제를 도입하는 내용이 골자다. 약제비 거짓청구 등 중한 위반행위는 예외로 7년을 적용했다.

동물용의약품과 동물용의약외품 제조관리자에 수의사를 추가하는 새누리당 김명연 의원 개정안에 대해서는 이견이 제기됐다. 유무영 식약처 차장은 "법안 취지는 이해하지만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유 차장은 "제조관리자 업무는 제조품질관리, 제조소 환경관리, 종업원 교육 등 크게 3가지"라며 "인체용 의약품에서도 생물학적 제제 등 일부에 한해 의사를 제조관리자로 인정하고 있는데, 동물용의약품에서 수의사를 추가하는 건 인체용약에서 의사를 추가하는 것과 같은 개념으로 봐야 한다"고 했다.
또 "제조품질관리는 수의사도 가능하지만 환경관리나 종업원 교육은 교육범위를 초과한다. 안전관리자로는 수의사가 인정되고 있는 만큼 제조관리자는 현행 범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인재근 법안소위원장은 "계속 심사하겠다"고 정리했다. 사실상 입법이 거부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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