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리리카' 특허분쟁? CJ-화이자 공방 장기화 예고
- 어윤호
- 2016-10-31 06: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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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J "새 논리 찾아 다시 소송"...화이자 "중복 논리, 대법원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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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리카(프레가발린)'의 용도특허를 둘러싼 양사의 법정공방이 장기화 되는 모양새다.
CJ가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 또 다시 소송을 제기 한 것. 요는 이렇다. 이 회사는 지난 1월13일(대법원 판결 하루 전) 리리카의 통증 적응증에 대해 또 다시 특허 무효를 주장, 특허심판원에 두번째 무효심판을 청구했다.
그러나 특허심판원은 이에 대해 첫번째 무효심판청구 사건이 대법원에서 다뤄지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곧바로 각하했다.
CJ는 이 심결에 다시 불복, 특허법원에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했고 지난달 30일 각하 심결을 취소하는 판결을 얻어냈다. 특허심판원은 더이상 CJ의 심판청구를 중복 심판이라는 이유로는 각하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즉 다른 각하 사유가 없는한 CJ가 화이자와 리리카의 용도특허를 놓고 다시 한번 소송을 진행하게 될 수도 있다.
CJ 관계자는 "첫번째 소송때와 다른 리리카 특허에 대한 무효 논리가 있다. 회사는 할 수 있는 모든 절차를 진행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화이자 역시 곧바로 강경 대응에 돌입했다 이 회사는 특허법원의 각하 취소 심결에 불복 대법원 상고를 예고했다.
회사 관계자는 "CJ의 주장은 종전의 논리와 다르지 않다. 이미 특허심판원, 특허법원, 대법원에서 결론이 난 건에 대해 다시 소를 인정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화이자는 대법원 승소 후 지난 4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CJ헬스케어 등 제네릭 출시 제약사들을 대상으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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