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디치과 헌재판결 따라 '1약사 다약국' 도미노 우려
- 강신국
- 2016-10-24 12: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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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회, 11월 헌재결정 예의주시…의료법 33조 8항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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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의료법 중복개설, 운영금지 위헌소원 사건인데 11월 헌법재판소 판단에 따라 약사법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강봉윤 정책위원장은 23일 전국여약사대회장에서 정책 브리핑을 하며 "11월 유디치과 관련 헌법재판 결과가 나오는데 만약 위헌이 나오면 1약사 다약국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초미의 관심사"라고 언급했다.
주요 쟁점은 ▲의료법 제33조 제8항에서 둘 이상의 의료기관 개설·운영을 금지한 것이 명확성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 ▲위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청구인 및 보조참가인들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 ▲위 조항이 평등원칙에 반하는지 여부 등이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 중복개설·운영을 허용할 경우 국민건강보호보다 영리추구가 우선시 돼 과잉진료, 환자 유인, 소규모 개인 의원의 폐업, 리베이트 수수 등 부작용 우려되므로 사전에 방지할 필요 있다"는 입장이다.
복지부는 "또한, 의사들 간의 협진이나 공동구매, 공동홍보 등이 허용되는 만큼 의료인의 직업의 자유 침해가 아니다"고 못박았다.
건보공단도 "이 사건을 비롯해 중복개설·운영이 문제된 사건들에서는 의료행위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 수수, 리베이트 수수 등이 문제였다"며 "결국 의료기관 중복 개설·운영은 영리추구를 위한 것"이라며 의료법 제33조 제8항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반면 청구인 측은 "소위 네트워크 의료기관은 의료서비스 가격의 하락, 전국적으로 균질한 의료 서비스 제공 등 여러 순기능이 있다"며 "의료기관 중복개설·운영을 금지하는 것은 불법 의료행위의 근절을 달성하기에 적합한 수단이 아니다. 불법 의료행위에 대해 이미 다른 제재수단이 존재하는 만큼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의료인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약사법은 의료법과는 차이가 있다. 약사법 제21조 제1항을 보면 '약사 또는 한약사는 하나의 약국만을 개설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그러나 위헌소원 대상이 된 의료법은 '의료인은 어떤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할 수 없다'고 2012년 법이 개정돼 약사법과 차이가 있다.
약사회도 면허대여 약국, 소위 1약사 다약국 운영을 적발하기 위해 약사법 개정을 검토 한 바 있다.
즉 '1약사 1약국' 개설을 할 수 있다는 조항에 '운영'이라는 문구를 넣어 1약사 다약국 운영 형태의 소위 네트워크 약국을 잡아내겠다는 것이다.
이에 11월 의료법 위헌 결정이 나면 약사법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고 약사회도 헌법재판소 결정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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