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 진료비 더 받았다가 돌려준 돈 22억원 달해
- 김정주
- 2016-10-22 06: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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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확인 신청 연 546억 규모...처리물량 늘수록 액수도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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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에 진료비용을 과다하게 지불했다며 심사평가원에 확인을 요청한 환자들의 비급여 진료비가 연 547억원에 달했다. 이 중 지난해 환불 결정된 금액은 22억원에 육박했고, 의원급부터 상급종합병원까지 환불률은 30~40%대로 드러났다.
이는 환자들이 진료비확인제도를 이용해 심평원에 확인 신청을 한 결과만 집계된 것이어서, 잠재적인 실제 수치는 더욱 클 것으로 보인다.
심사평가원이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진료비확인제도로 신청·접수된 사례들을 확인해 환불 결정한 비급여·전액본인부담금 규모를 집계한 결과 2013년 482억여원, 2014년 631억여원, 지난해 546억여원 규모였다.
이 중 환불된 금액은 2013년 30억여원, 2014년 27억여원을 기록했고, 지난해에는 22억원에 달했다.

의원도 많았는데, 2013년 비급여와 전액본인부담금 규모는 30억여원이었고 이 중 6억여원을 환불했다. 2014년에는 48억여원이 확인돼 5억여원, 지난해에는 34억여원 규모 중 3억여원 가까이 환불 판정됐다.
약국의 경우 2013년 2만5000원 규모의 비급여가 확인 신청돼 이 중 2000원이 환불됐고, 2014년 26만원이 확인 신청돼 이 중 2만원이 환불 처리됐다. 지난해에는 단 한 건도 접수되지 않았다.

처리건수와 환불건수를 바탕으로 환불율을 살펴보면 상급종병은 2013년 6858건 중 3120건 처리돼 45.5%를 기록했고, 2014년 8023건 중 3195건 환불 처리돼 40%에 달했다. 지난해에는 6712건 중 2657건 환불 처리돼 전년도와 같은 40% 수준을 보였다.
종합병원도 이와 유사했다. 2013년 5879건 중 2501건이 환불 판정나 42.5%를 기록했고, 2014년 7013건 중 2791건이 환불돼 40%에 육박했다. 지난해에는 6209건 중 2385건 환불 처리돼 38.4%로 나타났다.
의원의 경우 2013년 4393건 중 1832건을 환불해 41.7%였다가 이듬해인 2014년 4579건 중 1454건에 대해 환불 판정 나 31.8%의 환불율을 기록했다. 지난해에는 3401건 중 1183건 환불해 비율은 34.8%였다. 약국은 2013년 4.8%, 2014년 7.9%였으며 지난해에는 없었다.
흥미로운 점은 심평원 처리건수가 늘어 날수록 환불하는 금액 규모도 덩달아 증가한다는 점이다.
제도 특성상 의료 소비자들이 심평원에 확인 신청하는 것에 의존하기 때문인데, 이에 더해 확인 신청이 접수돼 조사를 벌이면 과다청구로 판명되는 경우로 이어진다는 의미도 내포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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