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기관 11월분 급여비 지급예정일 확인하세요"
- 김정주
- 2016-10-21 11:40:3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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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보공단, 수진자 주민번호 불명 등 사유 재청구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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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기관 보험급여비 가지급분 지급 예정일자를 공지했다.
건보공단은 이 같은 내용의 11월 요양급여비 지급예정일을 잠정 확정하고 요양기관에 주민재청구방법과 함께 공지했다.

다만 가지급예정일 이전에 심사완료분이 건보공단에 통보될 경우 지급기일이 다소 지연될 수 있고, 이 사이 채권압류나 폐업 등이 진행되면 가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급내역은 접수번호로도 조회가 가능한데, 접수번호와 지급차수는 심평원 관할 지원으로 문의하면 된다.
가지급제도란 기존 EDI 청구분 중에서 심사평가원의 법정심사기간(15일) 초과분에 대해 청구액의 90%를 우선 지급한 후 심사결과가 건보공단에 통보된 후 정산하는 제도를 말한다. 현재는 메르스 사태와 관련해 한시적으로 심평원에 청구접수된 내역에 대해 건보공단이 청구액의 90%를 우선지급한 후 심사결과를 통보할 때 정산하고 있다.
요양급여비 가지급제도
건보공단은 지급불능에 대해 의료급여 수급권자 청구분이나 사업장기호, 수진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상병명, 상병분류 기호, 급여개시일, 급여기간 등 일반사항을 기재하지 않거나 착오청구, 급여내역 불일치, 개설 전이나 휴업기간, 폐업 후일 때, 수진자 주민등록번호 불명과 사업장기호, 증번호가 잘못 기재됐을 때 등으로 규정한다.
급여비를 재청구하고자 하는 요양기관들은 '요양급여비용지급통보서'에서 지급불능사유를 확인 후 재청구서식에 맞춰 서류를 작성한 뒤 관할 건보공단 지역본부에 재청구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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