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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받은 의료인 2512명 시효제로 처분 면제

  • 최은택
  • 2016-10-08 06:14:53
  • 보건복지부 "약사·의료기사도 시효적용 필요"

최근 7년 6개월간 리베이트와 관련된 행정처분을 받은 보건의료인은 2300명이 넘었다. 또 의료인 행정처분 시효제 도입으로 리베이트를 받은 2500여명이 처분을 면제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1~2016년 6월까지 검경과 공정위 통보자료 기준으로 의약품 불법리베이트로 적발돼 처분 의뢰된 제약사(141곳)와 의약품도매상(42곳)은 총 183곳(중복업체 포함)이었다. 또 적발된 리베이트 규모는 1899억1800만원에 달했다.

이와 함께 2010~2016년 6월까지 보건의료인 2322명이 리베이트와 관련돼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면허취소 27명, 자격정지 등 2295명이었다.

이중 리베이트 쌍벌제 이후 위반행위로 2012~2016년 6월까지 행정처분을 받은 보건의료인은 489명으로 집계됐다. 구체적으로 면허취소 19명, 자격정지 등 470명이었다.

또 의료인 행정처분 시효제 시행으로 처분면제를 받은 의료인은 총 2512명으로 파악됐다. 약사는 시효규정이 없어서 현재 처분이 계속 이뤄진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의료인 행정처분 시효제도가 도입된 만큼 형평성을 고려해 약사에 대해서도 시효 적용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적정 시효기간에 대해서는 "이미 시행중인 의료법 시효기간을 고려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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