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건강보험 중복청구 1만7580건 적발"
- 최은택
- 2016-10-04 14:4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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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춘숙 의원 "심평원 심시간 점검시스템 개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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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이 교통사고 등으로 인한 진료비를 자동차보험과 건강보험에 중복 청구하는 경우가 발생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4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3년 7월~2014년까지 자동차보험과 건강보험을 중복으로 청구한 의료기관을 조사한 결과, 1만7580건이 적발됐다. 환수결정된 부당금액은 3억5600만원 규모였다.

강릉시에 있는 A한의원의 경우, 2013년 7월~2014년까지 총 388건의 자동차보험을 청구했는데, 이중 99.7%인 387건을 건강보험과 중복으로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현재 자동차보험과 건강보험간 간 시스템이 달라서 중복청구 심사를 매월 체크하지 못하고, 반기별로 중복심사를 실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의료기관이 중복청구를 하더라도 최소 6개월에서 1년 이후에나 그 사실을 확인해 통보할 수 있다.
반면 건강보험공단은 노인장기요양보험과 건강보험이라는 다른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데도 매월 중복청구 심사를 통해 중복청구기간을 최소화하고 있다.
정 의원은 "심평원이 자동차보험심사까지 맡아 중복청구를 걸러내 재정 누수를 막을 수 있었다. 그러나 A한의원같이 자동차보험청구 대부분을 악의적으로 건강보험과 함께 청구하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단순한 급여삭감 뿐만 아니라 현지조사 등 비금전적 페널티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시스템 개발 등을 통해 자동차보험과 건강보험의 중복청구를 건강보험공단처럼 매월 심사해 조기에 차단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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